[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1대 국회 첫 해부터 여야의 부동산 관련 입법 전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법안 처리 지시를 신호탄으로, 규제를 강화하려는 여당과 완화로 맞서는 야당간 격전이 본격화됐다.
종부세법안은 여야 입장차가 첨예한 최대 쟁점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지난해 12·16대책 후속조치를 올해 반드시 마무리하겠단 태세다. 문 대통령이 나서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을 주문한 까닭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5일 “정부에서 12·16대책의 보강 내용을 준비 중”이라며 “이번주 초 논의를 거쳐 의원입법으로 할지 정부입법으로 할지 형식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21대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세제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용산구와 서초구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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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대책에선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현행 0.6~3.2%에서 0.8~4.0%로 올리도록 했다. 6·17대책에서 대폭 늘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린다. 여기에 법인을 정조준하는 6·17대책 규제도 추가할 가능성이 높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최대 4%로 인상하는 동시에 기본 6억원 공제 혜택을 없애고,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도 종부세를 매기는 내용이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역시 과세표준 합산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안을 냈다. 현재는 임대주택 세부담 경감을 위해 종부세 산정 때에 주택에서 제외한다.
반면 미래통합당에선 배현진, 태영호, 박성중, 유경준 의원 등 강남3구 의원들이 앞다퉈 종부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내걸고 1가구 1주택자에 종부세를 면제하거나 장기보유자·고령자에 대한 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공통적이다. 올해 1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돌파한 점을 들어 과표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공제액을 늘리는 법안도 각각 발의했다.
종부세법 외에도 여당은 소득세법, 지방세제특례제한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의 개정도 재추진한단 방침이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단기보유한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율 인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에 분양권 포함 등이다. 규제를 강화해 꿈틀대는 집값을 잡겠단 기조다.
야권 반격도 만만찮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과 통합당 의원들이 함께 들고 나온 ‘부동산 규제 철폐 3법’이 대표적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2025년까지 재건축부담금 부과 유예,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ㆍ재건축 시 국민주택 건설 의무비율 폐지를 관철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종부세법안의 경우 이미 올해 과세기준일(6월1일)이 지나, 내년 기준일 전에만 처리하면 내년 세금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여당은 문 대통령 지시를 따라 당장 이달 중에라도 종부세법안부터 차례로 처리한단 계획이다. 야당의 반발로 대치 국면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야당 한 관계자는 “의석수에서 절대적으로 밀리니 규제 완화까진 어렵겠지만 최소한 여당의 부동산규제 강화법안을 저지하는 데엔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번주 중 국회에 복귀해 대응전략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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