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대우조선 하청노조 점거 농성은 불법…중단해야”

이정식 고용장관, 대우조선 사내하청 노조 파업 장기화 입장 발표
“선박 점거행위는 불법…국가 경제의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
“노동3권은 합법 테두리에서 행사해야…대화의장 복귀해야”
  • 등록 2022-07-14 오전 9:42:32

    수정 2022-07-14 오전 9:42:32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노조의 ‘선박 점거 농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중단을 촉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우조선 사내하청 노조 파업 장기화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현재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점거행위는 일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생산 시설을 점거해 힘들게 일하고 있는 원청근로자 8000여명, 사내하청근로자 1만여명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의 대우조선해양 하청 사업장의 조합원들은 임금인상, 상여금 지급,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달 22일부터는 도크에서 진수를 기다리고 있는 선박을 점거 하고 있다.

1명의 조합원은 선박 바닥에 ‘쇠창살 케이지’를 설치 하고 용접으로 출입구를 막아 자신을 스스로 감금하고 있고, 6명의 조합원은 약 20m 높이의 ‘수평프레임’ 위에서 고공 농성을 진행 중에 있다.

이 장관은 “일부 조합원들은 선박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를 막고 있어 선박자체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안전사고의 위험도 매우 큰 상황”이라며 “도크에서 배가 진수되지 못해 작업 차질에 따른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교섭을 주선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만, 이러한 노력을 외면하고 일부 조합원들이 점거를 지속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선박 점거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자칫 노사 모두를 공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며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의 대내외 신인도 저하로 돌이킬 수 없는 국가 경제의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동3권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노사 갈등은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불법 점거행위와 같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비조합들원들의 피해를 당연시 여기는 노동운동은 주장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더 이상 우리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하청 지회 조합원 여러분, 불법행위를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주시기 바란다”며 “여러분의 요구도 중요하지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위법한 선박점거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정부도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하청업체 사업주 분들께서도 교섭을 통해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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