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3년 문헌재평가 대상 의약품’ 중 82개 품목이 최근 허가를 자진 취하했다.
식약처는 판매중인 의약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고 판매 허용 여부 등을 결정하는 의약품 재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전신마취제, 해열·진통·소염제, 항전간제 등 50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의 근거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문헌재평가를 진행중이며 지난달말까지 제약사들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평가 대상 중 82개 품목이 자료제출 마감일을 앞두고 허가를 반납하면서 안전성과 유효성 재검증을 포기했다. 이중 JW중외제약의 ‘화콜크린정’, 종근당의 ‘펜잘내복액’, 일동제약의 ‘캐롤에프시럽’ 등 감기 치료에 사용되는 해열·진통·소염제가 74개 품목에 달했다.
허가를 취하한 상당수 의약품은 낮은 시장성을 이유로 이미 생산을 중단한 제품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상 자료를 찾아서 제출하는 것보다 시장에서 철수하는 방법을 선택한 셈이다.
이에 대해 효능이 없는 제품을 팔다가 정부의 재평가 자료 요구에 슬그머니 시장에서 철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제약사가 자사 제품의 허가 취하를 요청하면 식약처는 행정처분이 진행중일 때와 같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취하를 허용해준다.
식약처 관계자는 “재평가 대상 중 시장에서 철수한 의약품들은 허가 당시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약효가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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