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가든파이브` 이달말 일반분양

6일까지 청계천 이주상인 추가계약 후 잔여분
"현재 이주상인 대상 4718실 중 598실 계약"
  • 등록 2009-02-03 오전 10:46:38

    수정 2009-02-03 오전 10:46:38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서울 동남권 유통단지 `가든파이브` 상가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에 들어간다.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오는 7월 개장할 송파구 문정동 동남권유통단지(가든파이브)의 분양 조건을 완화, 오는 6일까지 청계천 이주상인들과 추가계약을 맺는다고 3일 밝혔다.

SH공사는 "현재 이주상인을 대상으로 융자조건, 전매제한 기간, 계약금 조건 등을 완화해 추가 계약을 진행중"이라며 "이주상인들을 대상으로한 특별분양과 임대공급 일정이 끝나고 남는 잔여분에 대해서는 준비과정을 거쳐 이달 말이나 내달 초쯤 일반인 대상 분양 및 임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든파이브에 입주할 수 있는 청계천 이주상인들은 총 6100여명으로 이중 4757명이 작년 분양을 신청했다. 공사에 따르면 창고 등을 포함한 전체 분양 상가 수는 총 8349실로 이 중 이번 청계천 이주상인 대상 물량은 4718실이다. 현재(2일)까지의 계약을 마친 상가는 총 598실로 계약률은 12.7%에 그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청계천 이주상인들은 평균 점포 분양가가 7∼8층 기준 2억원, 1층은 4억~5억원선으로 높게 책정되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계약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인들은 ▲30%가량의 분양가 인하 ▲가든파이브 입점 후 기존점포 이중영업 허용 ▲전매금지 기간 단축 또는 철폐 등을 요구해 왔다.

공사는 이번 계약조건 완화를 통해 기존 3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2년으로 줄였고 이주상인들이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경우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금리(5%)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잔금 납부 후 전매제한기간인 2년간 보전해주기로 했다. 또 분양금액의 20%인 계약금을 15%로 낮췄다.

공사는 또 이주상인 중 분양 면적이 협소해 추가 공간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는 근접한 점포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대할 수 있는 연령 제한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췄다. 이번에 완화된 조건은 이미 계약을 맺은 상인들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공사는 계약률 부진으로 올 4월로 계획했던 가든파이브의 개장을 오는 7월로 한차례 미룬 상태다. 공사측은 특별 분양 이후 일반인 분양을 거쳐 분양 및 임대 계약률이 70%에 이르게 되면 오는 7월에는 이를 정상적으로 개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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