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의대 증원 0명’…학부모·수험생 행정소송 제기

지방에 1639명 집중 배정…경기·인천에 361명
‘서울 증원 0명’ 조치에 학부모·수험생 “역차별”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소송…헌재 헌법소원도 예고
  • 등록 2024-03-21 오전 9:09:37

    수정 2024-03-21 오전 9:09:37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배분에서 서울 지역 정원은 늘리지 않는 것에 대해 헌법상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서울 지역 의과대학생과 학부모, 의대 준비 수험생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 의대생과 학부모, 수험생들은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증대와 배정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이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는 의대 증원 조치에 대한 과학적 근거 없이 관련 보고서를 왜곡·조작했다”며 “공정과 상식에 걸맞은 의대 증원분 배정은 없었고, 대구·경북 등 지방 특혜와 서울·수도권 역차별 배정만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의대 증원분 배정에서 지방은 80%를, 서울 수도권은 20%만 배정받았다”며 “수도권 학부모들의 집단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비수도권 의대에 정원 증원분(2000명)의 82%(1639명)를 배정하고 나머지 18%(361명)를 경인지역에 배정함에 따라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27개교 3662명으로 수도권 의대 정원은 13개교 1396명으로 확대된다. 반면 서울 소재 의대에는 정원을 추가 배정하지 않았다. 다른 지역에 비해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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