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두산·삼성 회계·감리문제 집중 포화

한국씨티은행 자본유출·부당대출도 논란
  • 등록 2005-09-27 오전 11:01:01

    수정 2005-09-27 오전 11:06:57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국회 정무위의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 이틀째인 27일 여야 의원들은 두산그룹 분식회계에 따른 감리면제 문제와 한국씨티은행의 부당대출 및 자본유출 문제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권영세 의원(한나라당)은 `두산조사 3대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주가조작, 외화밀반출, 회계감리 허점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권 의원은 증권거래소가 2001년 이후 7차례에 걸쳐 주가조작 문제에 대한 금감원에 통보했다"면서 "금감원은 3차례 조사를 했으나 단 한차례도 두산산업개발에 대한 분식회계혐의를 통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또 "98년 이후 금감원은 두산그룹 계열사에 대해 5차례 감리를 실시했다"며 "그러나 두산그룹이 비자금 통로인 두산건설에 대한 감리를 피하기 위해 교묘하게 지분율을 조정했고, 금감원이 이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문학진 의원(열린우리당)도 "고려산업개발 주가조작사건은 포상금을 준 사건인데, 금감원은 시세조종혐의에 대해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의원(열리우리당)은 "29개 기업집단 주채무계열 기업들중 최근 7년간 감리를 한번도 받지 않은 기업이 8개이고 감리는 실시했지만 아무 지적이 없었던 기업이 10개에 이른다"면서 "금감원의 감리는 유명무실하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두산산업개발에 대한 10년간 감리제외는 감독당국이기를 포기한 처사"라고 비난하고 "외감규정의 과거분식 면책 조항도 형사처벌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일정비율 이상이 분식회계로 드러날 경우 금감위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은 "두산의 분식발표는 금감위가 외감규정을 개정해 감리면제를 규정하자 이를 이용해 비자금 조성사실을 은폐하려한 것으로 유사사례의 재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금감위는 두산산업개발의 공시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다른 분식은 없었는지 즉각 감리를 실시하여 밝혀내야 한다"면서 "감리면제규정을 악용한 `거짓 고해성사`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삼성에버랜드 지분법 문제 등도 전반적으로 외감규정 지분법 규정 등과 연결돼 있다. 문학진 의원이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 지분법 처리는 금융지주회사 회피 노력의 결정판"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도 삼성에버랜드의 불법회계본란과 관련, "일정기간 경과후 비인가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시정조치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고진화 의원도 삼성에버랜드 회계문제, 대우그룹 분식회계 등에 대해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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