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미만 어린이 '억대 증여' 70%↑…세액공제 축소 여파

10세 미만 1억원 이상 증여 1221건.. 70.8%↑
작년 증여세 결정건수 전년비 17.2% 늘어..24.5조
공제율 단계적 축소 방침에 증여시기 빨라져
  • 등록 2018-12-30 오후 4:51:38

    수정 2018-12-30 오후 5:29:06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부모 등으로부터 억대 재산을 받은 10세 미만 초등학생과 유아에 대한 증여세 부과건수가 일년 새 70% 이상 급증했다.

30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결정건수는 14만6337건으로 전년보다 17.2%(2만1000여건) 증가했다. 증여 재산 가액은 전년(18조401억원)보다 약 6조5000억원 늘어난 24조5254억원이었다. 건당 평균 증여가액은 1억6760만원이다.

지난해 1억원 이상 증여 건수는 전년(5만271건)보다 27.0% 늘어난 6만3835건으로 전체의 43.6%를 차지했다. 전년(40.2%)보다 3%포인트 넘게 상승한 것이다.

1억원 이상 증여는 수증인 연령대가 어릴수록 증가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세 미만에 대한 증여 건수는 2016년 715건에서 지난해 1221건으로 70.8% 늘었다. 이 가운데는 증여 재산가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가 52건이나 포함됐다.

연령대별 1억원 이상 증여건수는 수증인이 40대인 경우가 1만8283건으로 가장 많았고 50대(1만3414건), 30대(1만3736건) 순이었다. 하지만 10대 2020건(전년비 42.5%↑), 20대 7497건(41.5%↑)의 억대 증여 건수 증가율은 10% 내외의 증가율을 보인 30대 이상을 크게 웃돌았다.

최근 조기 고액 증여 현상은 상속·증여세 세액공제율의 단계적 축소 방침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고액 증여를 늦출수록 세액공제 혜택이 줄기 때문에 물려줄 재산이 있으면 더 빨리, 더 많이 증여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스스로 신고만 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로 감춰진 세원을 양성화하겠다는 취지로 1982년 도입됐다. 하지만 거래 전산화 등으로 세원 파악이 용이해지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특혜라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상속ㆍ증여세액 공제율은 상속 개시 또는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2016년까지 10%였으나 2017년에는 7%로 축소됐다. 2018년에는 5%, 2019년 이후에는 3%로 지속적으로 줄어든다.

국세청 제공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줄 길게 선 김호중 공연장
  • 칸의 여신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