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 학생에 가혹행위한 교육기관 운영자, 집행유예 선고

  • 등록 2019-02-23 오후 1:57:08

    수정 2019-02-23 오후 1:57:08

[이데일리 스타in 임정우 기자] 체험 활동 중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학생 2명을 학대한 교육기관 운영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오재성 부장판사)는 23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54)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재판부는 박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2013년부터 ADHD 증상이 있는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종 체험 활동을 시켜주는 교육연구소를 운영해온 박씨는 2017년 1월 난타체험 수업 중 A 학생의 팔과 다리를 꺾은 채 깔고 앉고 승마 수업 중엔 나뭇가지로 B 학생의 몸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상적 접촉”이었다며 “ADHD 증상이 있는 아동들의 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훈육행위”라고 재판에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씨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박씨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줄 길게 선 김호중 공연장
  • 칸의 여신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