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공제한도 연내폐지 추진- 김진표 재경부 세제실장(종합)

  • 등록 2000-05-17 오후 4:46:39

    수정 2000-05-17 오후 4:46:39

현재 1200만원까지로 돼 있는 근로소득 공제한도가 연내 폐지돼 내년 소득세 집행분부터 적용된다. 이에따라 연간 급여 4500만원이상의 고액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김진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7일 열린 제30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이 1200만원으로 제한돼 고액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을 수용, 실무검토를 거친 뒤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늦어도 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와 관련해 "올해부터 기밀비는 손비 인정을 하지 않고 접대비 인정폭도 크게 축소되자 각 기업들이 임직원들의 급여를 인상해 관련 비용으로 지출토록 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해당 임직원들의 소득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의 경우 근로소득자들이 지출경비를 입증할 경우 전액 비용으로 인정, 소득공제를 하고 있으나 투명성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우리 실정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고 대신 "일본의 경우 한도없이 급여액수에 따라 공제비율을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말해 소득공제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할 뜻을 비쳤다. 현행 근로소득세법은 ▷500만원이하분은 100% ▷500만원-1000만원까지분은 40% ▷1500만원 이상분은 10%를 각각 소득에서 공제해 주되 한도를 1200만원으로 두고 있어 연간 급여가 4500만원 이상인 근로소득자는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1200만원씩의 근로소득을 공제 받고 있다. 김진표 실장은 또 주식양도차익 과세문제와 관련 "형평성을 고려할 때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하고 "내년에는 이 문제에 대해 정부 등 제도권 안에서 공식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증시안정이 긴요한 만큼 올해는 연구수준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경제상황과 해외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경기호조로 지난해 4조원에 이어 올해도 6조원 이상의 세수초과가 예상된다"며 "올해 세제개편을 통해 중산 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더라도 2003년 균형재정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연간 성장률보다 2% 낮은 재정지출 증가율을 유지하고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하는 한편 LPG, 경유 등 일부 에너지원에 대한 세율인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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