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생보상장안 전면 재검토(종합)

  • 등록 2000-08-22 오후 4:43:52

    수정 2000-08-22 오후 4:43:52

정부는 지금까지 논의돼 온 생보사 상장방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 8월내 생보상장안 확정은 사실상 힘들어졌으며 연내 상장여부도 불투명하게 됐다.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22일 "재평가적립금을 계약자에게 주식으로 주는 문제는 현행법상 어긋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상장안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8월말까지 생보사 상장안을 내놓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연내상장 결정여부도 잘라서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금감위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생보사 상장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이위원장은 상장이익을 주식으로 줄 것이냐 현금으로 줄 것이냐의 논란에 대해 "금감위에서 법으로 안되는 것을 하라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 "재평가차익을 계약자에게 주식으로 주는 것은 현행 상법상 어긋나며 삼성에서 동의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방법은 구주주가 계약자에게 주식을 주는 것 밖에 없는데 그것은 증여가 된다"면서 "그동안 생보상장 논의를 보니까 충분한 법률적 검토없이 된 것이 많았는데 생보상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위원장은 "계약자 이익을 어떻게 돌려줄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 "상장했을 때 주식상당 가액을 주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평가적립금중 주주몫이 얼마냐 하는 부분도 제각각인데 근거도 없이 주장만 하니까 많다 적다 논의만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 부분도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하되 최종적으로 얼마가 될지는 나중에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금감위가 상장여부는 결정할 수 있지만 재평가차익과 상장이익을 계약자에게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8월중 생보상장안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연내상장 여부도 딱 잘라서 애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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