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공제한도 400만원까지 확대..보육지원 강화

경제정책 조정회의..8.15경축사 후속조치 논의
  • 등록 2003-08-25 오전 11:30:05

    수정 2003-08-25 오전 11:30:05

[edaily 김희석기자] 내년말부터 6세이하의 자녀에 대한 공제한도가 최대 400만원까지 늘어난다. 공제대상도 여성근로자에서 모든근로자로 확대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혜택을 보게된다. 또 출산휴가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의 상한액도 현재 135만원에서 160만원으로 확대된다. 25일 정부는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김진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 여성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즉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해 영유아 보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위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과 조특법을 개정해 세제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6세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제도 대상과 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했다. 공제대상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고 근로소득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도 수혜의 대상이 될수 있다. 기본공제가 1인당 1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6세이하 자녀에 대한 공제 한도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이와함께 영·유아 보육비 공제제도의 한도도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재경부는 이제까지는 `6세이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추가공제`와 `영·유아 보육비 공제제도` 가운데 하나늘 선택해야만 했지만 내녀말부터는 두가지 공제를 동시에 받을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맞벌이를 하지 않는 근로자의 자녀 공제규모는 현행 100만원(기본공제)에서 내년말에는 400만원(추가공제 대상포함 100만원+보육비공제 혜택추가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와함께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영·유아 보육비, 출산수당 등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도 신설키로 했다. 한도는 월 10만원. 또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 유도를 위한 투자세액공제 를 확대, 현행 투자금액의 3%에서 7%로 조정하기로 했다. 보육시설·보육비 등에 대한 재정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출산휴가 고용보험금 지급(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을 현행 135만원에서 160만원으로 늘리고 유아휴직 장려금 월지급액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저소득층 보육료(만0세~ 4세) 지원대상도 올해 11만9000명에서 내년 19만2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의 8.15경축사 경제분야에 대한 후속조치등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 기술혁신과 인력양성을 위한 여성경제활동 참가 활성화 방안과 신용불량자 대책 등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비중있게 다뤘다. 이외에 ▲시장개혁 추진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 ▲자유무역협정 적극 추진 ▲선진노사문화 정착 ▲부동산 주택가격 안정대책 ▲개방으로 인한 농민피해 대책마련 ▲항구적 청년실업 대책 ▲사회안전망 재정비와 빈부격차 해소 ▲국가균형발전 추진 ▲관광·문화산업 육성 ▲효율적인 환경개선 노력 등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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