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피용익기자]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 건설용지와 종교용지에 대해서도 전매제한 규정이 강화된다. 21일 건설교통부는 "수도권등 분양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의 택지지구에서 다음달부터 공급하는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허용 단독주택 건설용지와 종교용지의 명의변경을 최초 공급계약 후 1년 경과·대금완납시까지 제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금완납 후 명의를 변경하게 되면 등기과정에서 최초 계약자부터 순차적으로 등기가 이뤄져 취득·등록세, 양도소득세의 과세가 가능해진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 4월 (분양자격·명의변경) 제한조치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단독주택용지와 달리,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되는 단독주택용지는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며 "분양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으로 부동산 시장의 유동자금이 공공택지 분양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추가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반기 공공택지 공급 예정지구(수도권)는 부천 상동, 남양주 호평, 파주 교하, 인천삼산1, 포천 송우, 화성 태안(이상 단독주택건설용지), 김포 장기, 고양 풍동, 평택 이충, 용인 보라, 인천 논현, 남양주 진접, 화성 향남(이상 공동주택건설용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