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 외국인환자 유치행위가 허용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비율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 대한 등록요건 ▲유치실적 보고 등 세부기준·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서울대병원을 포함 44곳)의 경우 외국인 입원환자 유치가능 병상비율을 허가병상수의 100분의 5로 설정키로 했다. 예를 들어 1000병상을 운영 중인 병원은 50병상을 외국인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단, 상급종합병원이라도 외래환자에 대한 유치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기타 의료기관의 입원과 외래에 대해서는 환자유치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복지부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조건은 ▲해당 진료분야 전문의 1인 이상 ▲상담·연락업무 전담 인력 1인 이상 ▲의료법 등 관련 법규, 소양교육 등 매년 8시간 이내의 교육이수 등이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들도 등록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등록 조건은 ▲자본금 1억원 이상 ▲보증보험 가입(보상한도 3억원 이상, 가입기간 1년 이상) ▲상담·연락업무 등을 전담하는 의료인 1인 이상 ▲의료법 등 관련 법규, 소양교육 등 매년 8시간 이내의 교육이수 등이다.
외국인환자 유치 대상에서 국내거주 외국인은 제외되는데,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의해 외국인등록을 한 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해 거소신고를 한 자 등이 그 대상이 된다.
다만, 치료·요양 목적의 체류자격인 기타(G-1)체류자격의 경우, 외국인 등록을 했더라도 국내거주 외국인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외국인환자 유치에 따른 내국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시장이 성장하는 데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오는 4월말까지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기준은 무엇인지?
▲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 동포 중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를 의미한다. 90일 이상 체류 여부는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등록을 했는지 여부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외국국적 동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상 거소신고 여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체류자격 중 기타(G-1)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치료 또는 요양목적으로 입국한 자이므로, 국내 체류일수와 관계없이 유치행위가 가능하도록 했다.
- 외국에 거주하는 교민들은 유치행위 대상이 되나?
▲ 재외동포의 경우 국적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재외국민은 우리나라 국민이며 외국인이 아니므로 유치행위 대상이 아니다. 외국국적 동포는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이므로 유치행위의 대상이 된다. 다만,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 해당(안 제19조의2제2호)되므로 유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유치병상수를 허가병상수의 5%로 설정한 이유는?
▲ 외국인환자 유치로 인해 내국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는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했다. 전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병상 가동율은 89.2% 수준으로 10% 정도의 여유병상이 있다. 외국인 환자가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1인실/특실의 가동율은 평균 66% 수준으로 34%정도 여유가 있다. 따라서 내국인 의료서비스 접근성 저하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외국인환자유치 추이를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외국인유치병상 비율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 유치업자의 등록요건으로 자본금(1억)·보증보험(3억)을 설정한 이유는?
▲ 유치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으로 질 낮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자본금의 경우, 타입법례를 참고해 가장 유사성이 높은 해외이주알선업, 국외여행업 등과 동일한 수준인 1억원으로 설정했다. 보증보험의 경우, 타입법례를 참고해 가장 유사성이 높은 해외이주알선업과 동일한 수준인 3억원으로 설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