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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이날 예정됐던 유 전 본부장 재판을 연기했다. 유 전 본부장이 수감 중인 경기도 의왕 소재 서울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수감자 출정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데 따른 조치다.
변경된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들인 김씨와 남 변호사가 기소됨에 따라 추후 유 전 본부장 사건과 함께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 등은 경기도 성남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와 별도로 회사자금 4억 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남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회삿돈 35억원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