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문답풀이①-거래세

  • 등록 2005-08-31 오전 10:35:19

    수정 2005-08-31 오전 10:35:19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다음은 정부가 31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중 행정자치부가 밝힌 거래세 인하관련 문답풀이

-보유세제 강화로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이번 개편안은 주로 고가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에게 보유에 상응하는 과세를 하기 위해 종부세의 과세기준 조정, 과표현실화 등이 주내용이며 지방세인 재산세의 경우 과표적용율을 현재의 50%에서 매년 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안이 포함돼 있으나

주택분 재산세는 서민의 부담완화를 위해 과표적용율을 2냔동안 동결해 `06~`07년은 50%를 그대로 적용하고 `08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인상해 서민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했음

-실가과세로 부동산 거래세 세수가 급증하지 않는지?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세율인하로 부동산 거래세수는 오히려 1000~2000억원 감소할 전망임.실가과세 증가분이 약 5000~6000억원, 개인간 주택 거래세율 인하 감소분이 약 7000억원임. 세수감소분은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분으로 충당 예정.

-주택에 대해서만 거래세 세율을 인하한 이유는?

▲내년부터 실가과세로 인해 세부담이 증가하는 경우는 개인간 거래로 인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며 이번 대책은 서민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것.

지방재정 형편상 내년 실가과세로 인해 증가하는 세수범위안에서 세율을 인하할 수 밖에 없으므로 불가피하게 거래세의 세율인하 대상을 개인간 거래로 인해 취득하는 주택으로 한정하는 것.(개인간 주택거래 취득세·등록세 각 0.5%포인트 인하 : 취득세 2→1.5%, 등록세 1.5→1.0%)

-거래세 인하폭이 너무 작은 것이 아닌가?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연간 약 12조원으로 지방세수의 36%를 차지하고 있어 0.5%포인트만 인하해도 1조5000억원의 지방세수결함이 발생.

내년부터 실가과세에 따른 세수증가 범위안에서 인하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개인간 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은 세율인하로 세부담이 대폭 감소하게 됨. 향후 보유세가 크게 강화될 경우 이에 맞춰 거래세를 인하할 계획임.

-2006년 실가과세로 거래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은 아닌지?

▲취득세·등록세는 원칙적으로 실거래가를 과표로 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현재도 실가로 신고하는 대다수의 성실납세자(70%로 추정)는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음.

실가보다 낮게 신고해오던 개인간 거래는 세부담이 약 10~20% 정도 증가할 수 있으나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을 대폭인하해 세부담이 오히려 감소함

(시가 4억원(기준시가 3억2000만원) 아파트에 대한 현행 신고수준별 세부담)


-외국의 거래세율은?

▲국가별로 조세환경에 따라 다양하나 우리나라보다 높은 경우도 있음.

ㅇ일본: 취득세 4%, 등록면허제 5%
ㅇ프랑스: 4.8~7.1%(등록세)
ㅇ네덜란드: 취득세 6%, 등록세 6%
ㅇ벨기에: 12.5%(등록세) 등

-강화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수 사용용도?

▲종합부동산세로 징수한 세액은 전액 지방교부세로 지방에 이양해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임.

종합부동산세로 징수한 세액은 전액을 지방교부세로 편입해 재산세와 거래세제 개편으로 인한 지방세 감소분을 보전하고 남는 재원은 지방재정이 취약한 시·군·구에 배분해 지방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용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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