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11일 과세당국이 최종입·출금일부터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당좌예금 잔액을 은행의 수익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잘못이 있다고 결정했다.
과세당국은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당좌예금 등의 잔액을 보통예금과 마찬가지로 은행의 수익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부과해 왔다.
조세심판원은 보통예금과 당좌예금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좌예금은 수표제시에 따른 대금지급을 위탁하는 당좌거래약정을 별도로 체결하고, 당좌계정거래에 관한 계약이 종료한 때부터 예금주가 비로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당좌거래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사실이 없는 당좌예금 등을 과세관청이 은행의 수익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됐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