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동안 거래 없는 당좌예금, 은행수익 아니다

은행에 법인세 부과할 수 없어
  • 등록 2008-06-11 오후 12:00:01

    수정 2008-06-11 오전 11:15:08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최근 5년동안 거래가 없었던 당좌예금을 은행의 수익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하던 과세당국의 행동에 제동이 걸렸다.
 
조세심판원은 11일 과세당국이 최종입·출금일부터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당좌예금 잔액을 은행의 수익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잘못이 있다고 결정했다.

과세당국은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당좌예금 등의 잔액을 보통예금과 마찬가지로 은행의 수익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부과해 왔다.
 
조세심판원은 보통예금과 당좌예금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좌예금은 수표제시에 따른 대금지급을 위탁하는 당좌거래약정을 별도로 체결하고, 당좌계정거래에 관한 계약이 종료한 때부터 예금주가 비로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과세당국이 당좌예금 등에 대해 일반 보통예금과 같이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수익처리를 했다. 이 경우 은행은 일방적으로 당좌예금 등의 계좌를 해지해 잔액을 수입으로 계상하게 된다.

만일 은행이 교부한 수표책에 의하여 예금자가 발행한 수표·어음이 5년이 경과된 후에 은행에 지급제시된다면 은행은 계좌가 없는 수표·어음이라 해 `무거래 부도`처리해야 한다. 예금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당좌거래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사실이 없는 당좌예금 등을 과세관청이 은행의 수익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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