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풀이) 집단소송제

  • 등록 2000-10-27 오후 2:27:49

    수정 2000-10-27 오후 2:27:49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다수의 투자자들이 공통의 쟁점으로 소액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있는 경우 그 피해자집단 대표자가 집단구성원 전원의 배상청구 총액을 일괄 제소, 전체의 권리를 실현시키는 소송 형태이다. 집단(class)의 대표자가 구성원 전원을 대표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점을 강조해 `대표당사자소송`이라고도 한다. 이 제도는 영미법계 국가에서 판례를 통해 생성·발전돼 오다가 1938년 미국 연방법원의 연방민사소송규정(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RCP) 제23조에 채택돼 성문화됐고, 이후1966년에 전면적으로 개정됐다. 환경·공해사건, 소비자피해사건, 증권불공정거래 등 피해자가 불특정다수이고 전체 피해총액도 막대하지만, 각자 입은 손해가 소액이고 소송비용과 절차 등이 과다하고 복잡해 개별적으로는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번에 정부가 도입키로 한 집단소송제는 증권불공정거래에 한정, 기업 소액주주들이 주된 소송주체가 될 전망이다. 집단소송제도에서는 해당 피해집단의 구성원이 제외신청을 하지 않으면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더라도 권한이 부여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포기해 버리기 쉬운 다수당사자의 소액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집단의 규모가 비약적으로 확장될 수도 있고, 대표자가 거액이 될 수 있는 집단전원의 배상요구를 일괄적으로 청구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주는 충격이 매우 클 수 있다. 한편 이미 도입, 시행중인 대표소송제는 주주가 자신의 이익이 아닌 회사의 이익을 위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승소할 경우 그 이익이 원고자신이 아닌 회사에 돌아간다는 점에서 집단소송제와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대표소송은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운영을 감독하고 시정하기 위한 공익적 성격의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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