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탓 공방에 멈춰선 중처법…與 “발목잡기” vs 野 “무조건 유예 안돼”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 불발될듯
與 “3대 조건 수용했지만 민주당 무리한 요구”
野 “예산 늘리고, 산업안전보건청 설립해야”
  • 등록 2024-01-21 오후 5:39:25

    수정 2024-01-21 오후 5:39:25

[이데일리 김기덕 김범준 기자]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협상을 멈추고 네 탓 공방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당장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여야가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한 발짝도 물러섬 없는 신경전을 펼치는 상황이라 결국 합의는 불발될 것으로 관측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안을 상정·처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 적용이 불가피해진다.

앞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처법은 전면 도입에 앞서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인력 부족·경영 부담 등 준비 기간을 감안, 시행시기를 2년 이후로 늦췄다. 다만 재개에서 추가로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재유예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가 개정안 통과를 위한 3대 조건을 둘러싸고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중처법 시행 유예를 위해 그동안 미흡했던 준비 과정에 대한 정부 공식 사과, 향후 2년 간 구체적인 지원 방안 수립, 2년 후 시행 약속 등 3대 조건으로 내세웠다. 이에 여당이 관련 방안에 합의 의사를 밝혀 중처법 시행은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여당은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해 올해 총 1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립 계획, 2조 예산 확보 등을 제시했다. 다만 법 시행이 당장 일주일도 남지 않는 시점에서 관련 계획을 준비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합의 불발을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이미 관련 협회나 단체가 추가 연장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예산 투입 등을 모두 약속했지만 민주당은 또다시 딴소리로 무리한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애당초 법 개정의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에 속한 한 의원은 “예산을 일부 더 늘린 것 말고는 정부가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나 계획도 내놓지 않고 민주당 탓만 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하고 예산을 2조원 정도는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30일 국회 본관 앞에서 민주노총 등 주최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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