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반기문 조카, 성완종 속였다…59만달러 배상" 판결

'랜드마크 72' 매각 관련 허위서류로 계약금 가로채
해외 거주하는 반주현씨에 '공시송달' 판결
  • 등록 2016-10-03 오후 2:24:06

    수정 2016-10-03 오후 2:34:53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법원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38·미국명 데니스 반)씨가 고(故) 성완종 회장의 경남기업을 상대로 해외 핵심자산 매각과 관련한 계약서류를 조작해 계약금을 가로채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박미리)는 지난달 29일 경남기업 법정관리인 이모씨가 반씨를 상대로 낸 59만 달러(약 6억 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경남기업은 총 1조 2000억원 가량을 투자해 지난 2011년 베트남 하노이에 주상복합타운인 ‘랜드마크 72’를 완공했지만 사업비가 워낙 컸던 데다 임대도 부진해 1조원이 넘는 부채에 시달렸다. 경남기업은 이에 2014년 이 건물의 매각을 추진했는데 당시 반씨가 임원으로 있는 미국 매각주간사 ‘콜리어스 인터내셔널’과 매각대리 계약을 맺었다.

매각과정을 담당한 반씨는 경남기업에 카타르투자청이 건물매입에 관심이 있다며 투자청 명의의 인수의향서 등을 전달했다.

그러나 실제 카타르투자청은 1년 가까이 실제 매수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경남기업은 결국 지난해 3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어 성 전 회장은 같은 해 4월 회사 재무상태를 속여 자원개발 지원금을 타낸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정치인 로비명단을 기재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남기업은 이후 반씨가 제시한 카타르투자청의 인수의향서가 가짜인 것을 확인하고 지난해 7월 반씨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 59만 달러와 그 이자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반씨는 오로지 금원을 가로챌 의도로 계약서 위조 등을 통해 경남기업을 속였고 이 같은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경남기업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경남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해외에 거주 중인 반씨는 이번 재판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법원은 재판시작 1년여 만에 반씨가 없는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경남기업 승소를 선고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재판에 나오지 않거나 주소 등이 불명확할 경우 서류를 관보에 게시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갈음하는 것이다.

경남기업 ‘랜드마크 72’ 빌딩. (사진=경남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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