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박미리)는 지난달 29일 경남기업 법정관리인 이모씨가 반씨를 상대로 낸 59만 달러(약 6억 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경남기업은 총 1조 2000억원 가량을 투자해 지난 2011년 베트남 하노이에 주상복합타운인 ‘랜드마크 72’를 완공했지만 사업비가 워낙 컸던 데다 임대도 부진해 1조원이 넘는 부채에 시달렸다. 경남기업은 이에 2014년 이 건물의 매각을 추진했는데 당시 반씨가 임원으로 있는 미국 매각주간사 ‘콜리어스 인터내셔널’과 매각대리 계약을 맺었다.
매각과정을 담당한 반씨는 경남기업에 카타르투자청이 건물매입에 관심이 있다며 투자청 명의의 인수의향서 등을 전달했다.
경남기업은 이후 반씨가 제시한 카타르투자청의 인수의향서가 가짜인 것을 확인하고 지난해 7월 반씨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 59만 달러와 그 이자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재판시작 1년여 만에 반씨가 없는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경남기업 승소를 선고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재판에 나오지 않거나 주소 등이 불명확할 경우 서류를 관보에 게시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갈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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