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속도내는 공공재개발…용두1-6, SH 시행자 지정 완료

주민 70% 동의 모아 신청…시범 후보지 중 최초
신설1 등 타 구역도 사업시행자 조만간 지정될 듯
일부 구역 주민 갈등에 사업 제동 우려도 나와
국토부 “실질적 지장 없어…조율해 나갈 것”
  • 등록 2021-07-18 오후 2:04:26

    수정 2021-07-19 오후 8:09:54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 동대문구 용두1-6구역 사업시행자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중 사업시행자를 지정·승인받은 것은 용두1-6구역이 처음이다. 신설1구역, 흑석2구역 등 다른 1차 후보지들도 공공시행자 지정을 앞둔 상황이어서 정부의 공공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 ‘용두 1-6’ 구역(사진=연합뉴스)


용두1-6, 공공시행자로 SH 지정…1차 후보지 중 최초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 용두1-6구역의 사업시행자로 SH가 지정됐다. 공공재개발 1차 시범사업 후보지 중 최초의 공공시행자 지정이다. 용두1-6구역은 지난달 주민 70% 이상 동의를 모아 구청에 SH를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SH 등 공공이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해 사업 속도를 높여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 방식이다.

사업 추진 구역은 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와 더불어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을 제공받게 된다. 대신 주민은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올해 초 수도권 주택공급방안(5·6 대책) 일환으로 도입된 공공재개발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서울 도심 내 △흑석2 △양평13 △용두1-6 △봉천13 △신설1 △양평14 △신문로2-12 △강북5 등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 8곳을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당시 정부는 공공재개발이 성공하면 해당 구역들에서 총 4700가구 규모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른 1차 후보지들도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용두1-6에 뒤이어 지난달 68% 이상 주민 동의를 모은 신설1구역과 더불어 이달 초 60% 이상의 주민 동의율을 확보한 흑석2구역 등도 사업시행자 지정을 대기 중이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공공재개발 사업 착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사업시행약정을 체결한 후 이주 및 착공까지 약 5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평균 10년 이상이 걸리는 민간재개발에 비해 절반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첫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한 용두1-6구역의 경우 사업착수예정일은 사업시행자 지정일인 15일로, 준공은 2026년 12월 이뤄질 예정이다.

주민 갈등에 사업 지연 우려…정부 “큰 지장 없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신길1구역 등 2차 후보지 16곳을 선정한 후 이달 16일에는 경기도 광명7R구역과 고양시 원당6·7구역, 화성시 진안 1-2구역 등 경기도 지역까지 서울 외 지역 최초의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하면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 등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어 사업에 제동이 걸리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흑석2구역은 주민 동의를 모아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했으나 일부 상가 소유주 등이 최근 서울시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면서 갈등이 빚어지는 분위기다.

그러나 국토부는 실질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대위가 생기는 등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부분”이라며 “실질적인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재개발과 달리 공공이 중간자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 측과도 이해관계를 조율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흑석2구역 추진위원회 측도 비슷한 의견이다. 이진식 흑석2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장은 “7월 2일 기준 주민동의율로는 60.19%, 토지 면적으로는 54.72% 이상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해 승인을 대기하고 있다”며 “현재 반대파 중에는 과거 민간재개발 추진 시절부터 자체 사옥 건설 등을 위해 이 구역의 개발 자체를 반대해오던 측도 있는데 공공재개발을 통해 입장을 조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함께 반대하는 상가 소유주 및 세입자 등과 원만하게 협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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