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진도 등 부실책임자에 1조3945억 배상청구

  • 등록 2002-04-29 오후 12:00:05

    수정 2002-04-29 오후 12:00:05

[edaily 이정훈기자] 예금보험공사는 29일 진도 보성인터내셔날 에스케이엠 등 3개 부실기업 전·현직 임직원 93명을 대상으로 총 1조3945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예보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은 지난 1월9일부터 부실채무기업인 진도와 보성인터내셔날 에스케이엠에 대한 부실책임 조사를 실시, 책임자를 적발해 대검에 수사 의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예보는 진도의 전 대표이사인 김영진 등 전·현직 임직원 30명에 대해 총 5214억원, 보성인터내셔날 대표이사 김호준 등 전·현직 임직원 45명에 대해 총 7720억원, 에스케이엠 전 대표이사 최종욱 등 전·현직 임직원 18명에 대해 총 101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책임자는 3개 부실채무기업의 사주를 비롯해 전·현직 임직원 93명에, 손해배상책임은 총 1조3945억원에 이른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주요 부실책임 유형으로는 ▲분식회계에 의한 금융기관 차입 및 회사채 발행 ▲부실계열사에 대한 부당 자금지원 및 지급보증 ▲대주주 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가지급금 및 회사예금담보 대출 등을 이용한 회사자금 유용 ▲위조서류를 이용한 무역금융사기 ▲무역거래를 이용한 외화유출 등이다. 한편 예보는 대주주에 대한 재산추적조사 결과 부동산, 주식, 골프회원권 등 총 49건 시가 합계 97억원 상당의 책임재산을 발견해 채권금융기관에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분식회계 당시 외부회계감사를 담당했던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관련 조사자료를 금융감독원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부실책임 조사과정에서 부실채무기업 대주주 및 전현직 임직원 총 31명의 사기·횡령·배임 등 범죄혐의가 드러나 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 합동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조사결과 규명된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부실채무기업 책임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채권금융기관 등에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예정이다. 예보는 앞으로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의 전 조사인력을 투입해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하며 공적자금 투입 원인을 제공한 부실책임자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책임추궁을 통해 건전한 책임경영 풍토를 정착시키고, 공적자금 회수를 통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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