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과·SK케미칼·한미·녹십자 등 혁신형제약사

복지부, 43개사 혁신형기업 선정
  • 등록 2012-06-18 오전 11:10:00

    수정 2012-06-18 오전 10:06:24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LG생명과학(068870), SK케미칼(006120), 한미약품(128940), 녹십자(006280) 등 43개사가 정부가 인증하는 혁신형제약사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결과를 18일 발표했다.

혁신형제약기업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 신약개발 R&D 역량과 해외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증된 기업을 말한다. 혁신형 기업으로 인증되면 약가우대,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기업은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5% 이상, 연매출 1000억원 미만 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7% 이상 또는 연구개발비 50억원 이상 등의 인증 최소 요건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 처음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총 43개사다.

의약품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중견제약사 중 R&D 투자실적과 연구인력·생산시설·특허·해위진출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26개사가 혁신형기업으로 선정됐다. LG생명과학, SK케미칼, 한미약품, 녹십자, 셀트리온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의약품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의 중소제약사 중에는 SK바이오팜, 삼양바이오팜, 한올바이오파마 등 10개사가 개량신약 등 특화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혁신형기업 인증을 받게 됐다.

바이오벤처업체의 경우 크리스탈지노믹스, 바이로메드 등 6개사가 매출규모는 작지만 높은 기술력이나 창의적 사업모델을 구축했다고 평가받고 혁신형기업으로 선정됐다.

다국적제약사중에는 한국오츠카제약 1곳만이 혁신형 제약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오츠카는 국내에 의약품 공장을 운영중이다.

복지부는 혁신형제약사 인증기업에 대해 정부 주도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혜택, 연구시설에 대한 부담금 면제,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 약가 결정시 우대. 공공펀드 투자 우대, 정책자금 융자 우선 지원, 제약전문인력 채용 지원 등의 정책적 우대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공인한 혁신역량 보유 기업이라는 인증효과로 인해 국내외 투자유치, 기술·판매 제휴, 금융기관 자금조달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간접 수혜 효과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혁신형제약사의 효력을 오는 2015년까지 3년간 부여된다. 인증취득기업은 `혁신실행 3개년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3년 후 재지정시 이행실적을 평가받는다. 법령상 최소 R&D 투자 비율 요건을 미달하거나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적발되면 벌점이 부과되며 일정 벌점이 누적되면 인증이 취소된다.   복지부는 매년 1회 혁신형 제약기업 추가 인증을 실시하고, 중기적으로 적정 수준의 인증기업 수를 전망해 그 범위내에서 추가 인증·취소 기업 수를 조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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