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조업 운반 하역 작업 중 25명 숨져…작년보다 3.6배

50인 미만 제조업체서만 14명…작년보다 366.7% 증가
크레인 등 운반·하역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 집중점검
  • 등록 2022-05-24 오전 9:39:14

    수정 2022-05-24 오전 9:48:37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해 들어 제조업 분야의 운반·하역 작업 중 사망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6일까지 4개월여 동안 제조업 운반·하역 작업 사망자는 25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같은 기간의 제조업 운반·하역 작업 사망자는 2019년 13명, 2020년 5명, 지난해 7명이었다.

올해 사망자는 지난해(7명)보다 257.1% 많다. 전체 제조업 사망자에서 운반·하역 작업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16.7%, 2020년 10.4%, 2021년 11.5%에서 올해 34.2%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의 운반·하역 작업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급증했다. 올해 50인 미만 제조업체의 운반·하역 작업 사망자는 14명으로, 지난해(3명)보다 366.7% 증가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다만, 5∼49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올해 사망자 25명을 업종별로 보면 철강·금속이 9명으로 가장 많고 기타 6명, 기계·장비 3명, 화학 3명, 섬유 2명, 시멘트 2명이 뒤를 이었다. 사고를 일으킨 물체를 일컫는 기인물별 사망자는 크레인 11명, 지게차 5명, 트럭 등 화물차량 2명, 기타 7명이다.

사망사고는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유도자·지휘자 없이 근로자가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고용부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제조업 사망사고 ‘위험 경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 기간에 고위험 제조업체를 현장 점검하고 안전조치 홍보 활동을 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들어 지난 6일까지 운반·하역 작업을 포함한 제조업 전체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73명이다. ‘300인 이상’ 업체에서 26명이 숨져 작년(12명)보다 116.7% 늘어났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제조업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의 관리감독자가 위험작업의 필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현장의 법 준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 상태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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