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비사용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대상서 제외

세액공제 대상 설비투자·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 등록 2009-02-06 오후 12:00:00

    수정 2009-02-06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매각되는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대폭 제외된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설비투자와 인력개발비의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2008년 세제개편에 따라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19개 세법 및 19개 세법 시행령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내국세 14개 및 관세 2개 등 16개 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시행 규칙 개정은 이달중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양도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범위가 축소된다. 현재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개인소유 토지는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고, 법인소유 토지는 법인세와는 별도로 30% 추가 과세되고 있다.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은 기업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간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해 약정을 맺고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와 관리대상기업과 채권은행간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해 특별약정을 맺고 파는 토지 등이다.

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받는 산업용지를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공장 등의 준공이 불가능해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리기관에 양도하는 토지와 금융기관 등이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해당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받아 해당 명령 또는 이행계획 등에 따라 매각하는 토지도 해당된다.

이밖에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취득한 미분양주택 ▲한국원자력연구원 시험농장용 토지 ▲방조제 공사로 인한 어민 생계대책으로 정부가 배정한 간척지를 취득해 실제 자경한 농지도 대상이다.

세약공제 대상이 되는 설비투자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도 넓어진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20%) 대상에 신재생 에너지 제조설비로 사용되는 `모노실란 공법`의 태양전지용 실리콘 제조설비가 추가되고, 모듈 트레일러, 트랜스포터 등 초대형 화물운송차량과 호텔업 침대와 주방설비 등 기업의 고유업무 성질상 대량보유하고 수익창출에 직접 기여하는 20만원 이상의 비품이 임시투자세액공제(10%) 대상에 추가된다.

또 `조종사의 운항자격 정기심사`를 받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과 해외 유명호텔 등에서 조리법을 배우기 위한 위탁훈련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장애인용 작업대 및 작업보조 공학기기 등은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7%)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농어민 지원을 위한 면세유 공급대상 기자재에 보통형 콤바인, 연속식 곡물건조기,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등 농업용 3종과 가시파래 건조시설 등 어업용 1종이 새로 포함된다. 반면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농업용 난방기의 면세유 공급 유종에서 경유가 제외된다.

아울러 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현행 6/106에서 8/108로 확대되는 등 영세한 개인자영업자의 세부담도 완화된다. 다만 법인 사업자인 음식점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대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이밖에 부가가치세 간편신고가 허용되는 간이과세자의 범위가 직전 과세기간(6월) 매출액 10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에서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의 모든 간이과세자로 확대되는 등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도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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