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1주택, 부인 부속토지 보유‥1세대 2주택

  • 등록 2009-12-07 오후 12:51:00

    수정 2009-12-07 오후 12:51:00

[조세일보 제공] 서울에 사는 A씨 부부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12월 1일~15일)이 되자 고민이 많아졌다. A씨는 서울에 10년간 보유한 주택이 있고, 부인은 3년 전부터 인천에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하고 있다.

지난 5월말에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법안이 시행됐기 때문에 A씨는 올해 종부세를 낼 때 9억원을 공제받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왜 그럴까?

□ 한 사람이 1주택·부속토지 보유해야‥'1주택자'= 한 사람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가 되지만, 세대원 두 사람이 각각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가 되기 때문.

국세청(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과-42)에 따르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되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자가 된다.

A씨 부인의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했으므로 1주택자가 되고, A씨도 1주택을 소유했으므로 1세대 2주택자로 분류되는 것. 종부세법에서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결국 A씨는 종부세를 6억원 밖에 공제받지 못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5년이상 20%, 10년이상 40%) 및 고령자특별공제(만60세이상 10% 65세이상 20%, 70세이상 30%)도 받을 수 없다.

만약 A씨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까지 함께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자로 분류돼 종부세를 9억원 공제받고 10년 보유한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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