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바이오텍 관리종목 지정, 테마감리 여파-IBK

개발비 범위 원칙 도출 시 불확실성 해소 기대
  • 등록 2018-03-23 오전 9:00:42

    수정 2018-03-23 오전 9:00:42

2018년 4대 테마감리 이슈.(이미지=금융감독원)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금융당국의 테마감리가 진행되고 있다. 감사보고서 제출 시즌을 맞아 이번 테마감리의 영향으로 제약·바이오업체 사이에서 개발비의 자산화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마감리에 따른 개발비 점검은 향후 제약·바이오업계에 긍정적 역할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시형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22일 밤 차바이오텍(085660)이 감사의견 한정의 감사보고서 제출과 관리종목 지정이 공시됐다”며 “감사보고서 한정 이유는 23억원의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에 대해 회사측과 감사인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회사측은 줄기세포치료제는 2상 후 조건부 허가도 가능해 초기임상도 자산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회계법인은 초기 임상인데다 개발속도가 늦고 계획보다 지연되는 경우도 있어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회계법인은 지난해 경상개발비로 14억2000만원을 반영하고 2016년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 8억8000만원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회계법인 입장을 따르면 차바이오텍은 별도 기준 4개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게 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데 한국거래소는 회계법인측 주장을 수용해 차바이오텍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며 “차바이오텍은 일단 회계법인과 논의를 통해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변경하는 것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차바이오텍 사례는 금융감독원의 테마감리에 따른 여파라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2014년부터 특정 회계이슈를 중점 감리분야로 삼아 테마감리를 시행했다. 올해는 개발비 인식평가 적정성, 국외 매출 회계처리 적정성, 사업결합 회계처리 적정성,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적정성을 주제로 선정했다. 금감원은 1월말 제약·바이오 주가 급등과 개발비 회계관련 이슈를 언급하기도 했다.

테마감리에 따른 개발비 점검은 자산화 기준을 점검해 문제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바이오 섹터에 긍정적 요소라는 평가다. 그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개발비 범위에 이견이 있는 상태”라며 “테마감리를 통해 감리기관과 감사인, 회사가 합의할 수 있는 원칙이 도출되면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무형자산 인식요건 중 이견이 클 것으로 보이는 기준은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으로 꼽았다. 그는 “바이로메드(084990) 제넥신(095700) 메디포스트(078160) 크리스탈(083790)지노믹스 코오롱생명과학(102940) 등 지금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을 보면 신약개발로 제품을 출시한 적이 있을 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인식 기준을 설정했다”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임상 3상부터 자산화하는 양상”이라고 해석했다.

향후 전개를 단정하기에는 불확실성이 있지만 개발비 전액을 일괄비용처리하는 일은 발생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그는 “대체로 감사보고서가 제출됐고 파이프라인 바이오텍들은 코스닥에 기술 특례나 벤처기업 요건으로 등록된 기업이 다수”라며 “개발비 비용 반영 이슈는 추가로 발생활 확률은 낮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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