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사는 중소기업 세금감면-경제정책조정회의

  • 등록 2001-08-22 오후 2:00:17

    수정 2001-08-22 오후 2:00:17

[edaily] [정보보안 투자 중소기업도 세제제원] [대외여건 악화 대응, 내수 활성화 추가대책 마련] 다음달부터 중소기업이 컴퓨터를 새로 구매하는 경우 구매액의 5%만큼 법인세를 면제받게 된다. 중소기업이 정보보호시스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액의 3%만큼 법인세액을 공제받는다. 또 과학·기술 서비스업과 공연산업, 컴퓨터학원, 비디오 제작·배급업, 뉴스제공업 등 8개 업종도 다음달부터 설비투자액의 10%만큼 세액을 감면받게 된다. 정부는 22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상황에 대응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조정수단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자동화,정보화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5%) 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특히 투자대상에 컴퓨터를 추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종소기업이라도 제조업에 대해서만 가공·생산 자동화 설비와 전기통신교환 설비를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해 왔다. 투자액의 3%가 세액공제되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대상에는 정보보호시스템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회사 규모에 관계 없이 투자액의 10%를 세액감면 받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공연산업 △컴퓨터학원 △비디오 제작 및 배급업 △뉴스제공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 생산업 등 8개 업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들은 관련 시행령을 개정,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고쳐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 투자세액공제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고, 적용대상 지역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까지 넓히기로 했다. 전사적 기업자원관리(ERP) 및 전자상거래 설비투자 세액공제 지원대상도 수도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정책사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재정자금 대출금리를 연 5.75%로 약 0.7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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