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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브라우니 1개 제품에 대해서만 리콜조치 했던 것을 확대해 크기별로 조사한 결과 중국산 소형 ‘브라우니(허스키미니)’와 ‘부끄럽니(허스키큐방)’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478배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끄럽니’의 경우 목줄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261를 초과했고 흡착판투명에서도 가소제가 기준치의 456배를 초과했다.
국내기업이 제조한 도라에몽 회전다트에서는 피부염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니켈이 기준치의 48.8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변기에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기준치의 256배)와 납(1.2배), 카드뮴(7.6배) 등이 무더기로 검출됐다. 어린이들이 즐겨 타는 킥보드 손잡이 부분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1.9배)와 납(5.7배), 카드뮴(4.7배) 등이 나왔다. 중국산 승차용 안전모는 충격흡수성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돼 수거 또는 교환하도록 했다.
리콜조치된 제품은 매장에서 수거되고, 소비자는 이미 구매한 제품에 대해 수리·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리콜 제품 정보는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