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M&A활성화 위해 취득세 경감 검토

M&A 따른 세제감면 관계부처와 협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완화도 추진
  • 등록 2008-12-17 오전 11:30:12

    수정 2008-12-17 오전 11:30:12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기업 구조조정의 귀착점인 인수합병(M&A)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인수합병에 따른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경감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인수합병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기준도 탄력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본격화될 기업 구조조정을 측면 지원하기 위해 기업간 인수합병에 제약이 되는 제반 제도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체 경제규모를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원활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M&A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면서 "이런 취지에서 업계의 건의를 검토해 필요한 제도정비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기업들로부터 인수합병시 취득세 경감,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과 기업결합심사 완화 등의 건의를 받았다"면서 "취득세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이를 협의해 필요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내 다른 관계자는 "지방세인 취득세의 경우 지방재정과 관계되는 부분이라 지자체가 선뜻 이를 경감해줄 것인가 하는 문제도 남는다"며 "행안부 및 해당 지자체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선 지역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도산하는 것 보다는 인수합병을 통해서라도 영속하게 하는 것이 지역 경제에 더 도움이 되는 만큼 관할 지자체도 이를 대승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기업집단의 기업결합을 탄력적으로 심사하거나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특정 업종의 경우 소수 기업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점하고 있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M&A가 무산될 우려도 있다"면서 "대기업집단 등에 대한 기업결합심사를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도 최근 경제상황을 감안해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6일 기획재정부는 `2009년도 경제운용방향`을 내놓으면서 기업들의 유휴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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