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현대 금산법위반 보유지분 처분명령 내려야"

참여연대, "자체해소 조치, 동부그룹 사례와 형평성 잃어"
  • 등록 2004-07-08 오전 10:52:20

    수정 2004-07-08 오전 10:52:20

[edaily 최한나기자] 참여연대가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해 삼성카드와 현대캐피탈이 계열사 주식을 취득과정에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금산법)을 위반한 5% 초과 지분에 대한 처분명령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교수)는 8일 "금감위가 삼성카드와 현대캐피탈의 금산법 위반에 대해 7월말까지 자체적으로 해소하라고 조치한 것은 동일 사례인 동부화재·동부생명에 시정명령을 내렸던 지난해 사안과 비교해 지나치게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금감위 조치에 대해 동일한 사안에 불법행위자의 위상에 따라 법규적용을 달리한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시정하지 않을 경우 국회 정무위원회 통보,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통해 책임을 추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지난 2일 삼성카드와 현대캐피탈이 계열사 주식취득 과정에서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제24조를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자체적 해소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금감위는 작년 7월4일 아남반도체(001830) 주식 9.68%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금감위의 승인을 받지 않은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에 문책기관경고, 임원에 대한 주의적 경고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동부화재(005830)와 동부생명은 지난 4월까지 5%를 초과하는 나머지 지분을 매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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