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6일 영장심사…'헌정사상 최초' 야당대표 구속기로

'쌍방울 대북 송금’ '백현동 개발 비리' 뇌물·배임 혐의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 구속 필요성 놓고 공방전 펼칠듯
  • 등록 2023-09-22 오전 10:27:33

    수정 2023-09-22 오전 10:27:33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현직 제1야당 대표가 구속 심사대에 오른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심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되며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혐의가 어느정도 입증됐다는 판단하에 영장이 발부되면 이 대표는 구치소에서 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곧바로 석방된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백현동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서 배제해 성남시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고있다. 경기도지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한 뇌물혐의도 적용됐다.

국회는 전날 재석 의원 295명에 찬성 149명으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를 “대규모 비리의 정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지방자치권력을 남용해 자신의 측근들이나 유착된 민간업자들에게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주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영장 심사에서 이 대표의 죄질이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가 커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결백을 피력하는 동시에 공인 신분인 이 대표가 현실적으로 도주를 시도하거나, 추가 증거인멸에 나설 우려가 없어 구속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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