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5개 권역서 ‘국악진흥법’ 시행 위한 의견 수렴

18~23일 서울경기·강원·호남·충청·영남권 현장 간담회
‘국악의날’ 지정 등 시행령 제정 위한 발전 방향 모색
  • 등록 2024-03-11 오전 9:42:09

    수정 2024-03-11 오전 9:42:09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7월 국악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5개 권역에서 시행령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문체부는 “18~23일 서울·경기권을 시작으로 강원, 호남, 충청, 영남으로 이어지는 현장 간담회를 열어 법정기념일 ‘국악의 날’ 지정 기준 등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통예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고 11일 밝혔다.

자료=문체부 제공
지난해 제정된 국악진흥법은 올해 7월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악진흥법 제정은 국악계 숙원이었다. 문체부는 올해부터 5년마다 국악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기적으로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해야한다.

권역별 간담회에 앞서 14일에는 국악계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예술인들의 의견을 듣는다.

이어 18일 서울·경기권(국립국악원 예인마루 세미나실), 19일 강원권(강릉시청 대회의실), 20일 호남권(국립민속국악원 대회의실), 21일 충청권(국립세종도서관 대회의실), 22일 영남권(국립부산국악원 교육체험관 강습실)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간담회를 연다. 관심 있으면 누구나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강정원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은 헌법에도 명시된 국가의 책무”라며 “‘국악진흥법’ 제정으로 전통예술 발전에 큰 기점을 마련한 만큼 전통예술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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