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WTO 뉴라운드 대책-KIEP

  • 등록 2001-11-16 오후 12:07:26

    수정 2001-11-16 오후 12:07:26

[edaily]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6일 뉴라운드가 공식 출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산업의 구조조정방안 및 협상전략을 서둘러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부문의 경우 농업구조개편 작업을 통해 고부가 및 기술농업을 구현하고, 개방에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음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밝힌 뉴라운드가 공식 출범에 따른 대책 □ 뉴라운드 협상이 빠르면 3년 이내에 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로서는 국내산업의 구조조정방안 및 협상전략을 서둘러 수립해야 함. □ 농업부문의 경우 추가적 시장개방이 취약한 농어촌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으나, 농업구조개편 작업을 통해 고부가 및 기술농업을 구현해야 할 것임. - 동시에 대외적인 변화를 반영하고 우리의 농업분야의 이러한 상황에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음. ▶ 시장개방의 확대를 통한 경쟁력의 확보(최소한의 식량자급율은 유지) ▶ 쌀의 관세화도 고려(관세수입을 허용보조금으로 활용) ▶ 직불제의 확대(환경보전 직불제 등) ▶ 농업투융자사업의 개혁(사업자 선정시 효율성 우선 고려) ▶ 농협유통사업의 개혁 등 □ 서비스업은 앞으로 우리 경제가 지식기반경제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야이므로, 서비스협상을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개방을 통한 한국경제의 도약의 기회로 삼는 것이 필요함. - 특히 법률이나 교육 등 그동안 국내 이해집단의 반대로 개혁을 이루지 못했던 분야에서는, 서비스협상에 따른 대외개방을 국내 개혁을 촉발시키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건설, 통신, 유통, 해운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 여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단, 통신서비스와 전력서비스의 외국인투자 확대에 대비하여,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규제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함. 또한 현행 스크린쿼터제도를 축소하고, 이를 보조금으로 대체하는 전략이 바람직함. □ 공산품분야에서는 결국 어떠한 관세인하방식을 채택하여 국가간에 얽히는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가가 최대의 쟁점사항인데, 우리로서는 일정한 공식에 기초한 관세인하가 이루어지도록 협상력을 발휘 - 미국의 주장에 따라 품목별 협상이 추진될 가능성에도 대비하여 WTO회원국의 품목별 관세율 및 경쟁력 현황분석을 토대로 품목별 request/offer 협상안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부문별 협상이 추진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시나리오별로 경제적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을 서둘러 마련 - (최빈)개도국의 지원을 위해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농산물 및 섬유류제품 등 많은 분야에서 여전히 남아 있는 고관세의 완화, 관세할당의 공정한 배분 등을 제안 - 무세화 논의가 급진전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향후의 세수동향, 구조조정 채권발행에 따른 이자지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국내산업구조 개편 비전과 부합되도록 무세화의 대상을 선정 □ 규범 및 새로운 통상이슈 분야에서는 각 협상분야 간의 상대적 완급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일종의 거래(trade-off)가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 - 반덤핑규범의 개정문제가 우리 경제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정부조달의 투명성 및 무역원활화와 관련하여서는 다자규범의 제정 자체가 투명한 무역질서의 조성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규범의 제정움직임을 적극 지지하고 국제적 공감대형성에 기여해야 함. - 보조금ㆍ상계조치, 지역무역협정, TRIPS 등의 분야와 투자, 경쟁, 환경 등의 이슈는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해조정에 나설 수 있으며, 뉴라운드에서의 협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분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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