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저울’ ‘양념통’ 등 필수품목 아냐…심사지침 시행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시행
위법성 판단기준 마련, 법위반 예시 제시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등 불공정행위 예방 기대”
  • 등록 2024-03-25 오전 10:00:00

    수정 2024-03-25 오전 10: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김밥·치킨집 등 외식프랜차이즈의 필수품목 중 일반공산품, 부자재, 주방집기 등은 제외된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상품의 통일성 유지 등을 위해 가맹점주에게 특정 업체에서 공급한 제품만 쓰도록 강제하는 행위다.

또한 가맹점주의 동의없이 모바일상품권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심사지침은 거래거절, 구속조건부거래, 거래상 지위의 남용 등과 같은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 특유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가맹본부의 합리적인 필수품목 지정·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간 판례 및 심결례에서 거래 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던 품목들을 구체적인 판단이유와 함께 법위반 예시로 제시했다.

필수품목 관련 법위반 예시.(자료=공정위)
아울러 사전에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는 행위나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등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이나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제정으로 인해 가맹분야 법 위반사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심사의 토대를 마련하고 가맹본부의 법 위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가맹점주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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