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수출국 수입규제 강화한다"-해외 무역관 보고

  • 등록 2001-02-09 오후 1:53:51

    수정 2001-02-09 오후 1:53:51

올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해외 주재에 13개 주요 무역관을 통해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의 주요 수출국에서 수입규제가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정부와 해외 수출기업들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KOTRA에 따르면 올해 수입규제는 캐나다만이 다소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EU, 중국, 남아공, 호주, 중남미 등은 수입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인도의 경우, 715개의 수입제한품목이 올 4월 1일부로 풀림에 따라 반덤핑 조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수출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수출급증품목을 자체 점검한는 한편, 외국정부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WTO에 제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KOTRA는 강조했다. 또한 한국업체간 과당경쟁을 피하고 개도국, 특히 중남미에 수출할 경우에는 Under-value를 지양해야 한다고 닷붙였다. 다음은 KOTRA가 분석한 주요국별 수입규제 전망과 대책 ◇ 미국 올해 미국의 수입규제는 버드수정안의 의회 통과와 신정부 출범이 경기침체와 겹쳐 강화될 전망이다. 반덤핑 관세 징수금을 미국 제소업계에게 배분토록 한 버드수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이를 활용하려는 업계의 제소가 크게 늘 전망이며, 신정부는 출범 초기에 국내 지지기반 확보를 위해 업계의 수입규제 강화로비에 굴복할 공산이 크다. 또한 지난해 3분기부터 성장세가 둔화된 미국경제가 올해 침체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내수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업계의 보호무역 강화 요구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국의 덤핑규제 대상 국가들의 대 달러화 화폐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미국시장의 수출가격이 상승한 점과 미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수입수요가 감소하여 작년 10월과 11월 연속 무역적자가 감소추세를 보인 것은 수입규제 강화압력이 해소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러한 미국의 수입규제 움직임에 대하여 다양한 대책이 요구된다. 최근 미국의 수입규제 현황을 보면 대미 수출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미국시장 점유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남에 따라서 우리의 수출급증 품목 가운데 미국시장 점유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품목에 대한 자체 조기경보체재(Self Early Warning System)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비단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업계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에 이러한 정보를 알려 줄 필요가 있다.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당장의 이익에 급급해 적정가격 이하로 수출하기보다는 내수가격과 비교한 정책적 수출가격을 산정하고 수출국 시장의 경쟁품 가격과 시장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현지시장을 크게 교란치 않는 범위 내에서 수출전략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정부차원에서 우리 기업들의 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하고 이를 미국에 인식시킴으로써 미국이 우리나라의 불공정 교역의 주원인으로 간주하는 국내 독점적 지위, 과잉 생산설비, 정부지원 등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 EU 미국경제의 둔화로 대미 수출되던 상당량이 내수공급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EU경제가 둔화됨에 따라 EU업계의 제3국 수입에 대한 경계심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망은 철강, 섬유, 조선산업을 통하여 이미 구체화되고 있다.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작년 역외국의 덤핑판매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1년도에는 역외국 수입동향을 면밀히 관찰하여 미리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조기경고 메커니즘을 마련할 것을 EU당국에 촉구한 바 있다. 한편 EU집행위 무역담당 Lamy는 작년 12월 12일 EU 섬유·의류협회 모임에서 EU 섬유·의류 산업이 유럽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향후 동산업의 발달을 위해 제3국으로 하여금 EU섬유제품 시장을 개방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조선산업의 경우에는 한·EU 조선협상이 실패함에 따라 유럽 선박주협회가 EU집행위에 한국을 제소하여 집행위가 조사중에 있으며 WTO에도 제소할 의사를 비치고 있다. 이러한 수입규제 전망에 따른 대책으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수출시 해당제품의 국제 수출가를 파악하여 반덤핑 혐의를 받지 않도록 적정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EU집행위의 반덤핑 조사가 시작되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상세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고 집행위에 협조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덤핑판정을 받더라도 낮은 마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 멕시코 작년 12월 1일 취임한 Fox 신정부는 자유경쟁을 모토로 한 시장경제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Zedillo 정부와 같은 수입관세 인상, 사전검사제도, 수입물품 자동선별제도 등 넓은 의미의 다양한 수입규제 제도를 도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산을 비롯한 저가의 아시아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 사례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기존의 대외무역부(SECOFI)를 경제부로 바꾸면서 그 산하에 있던 반덤핑위원회를 독립시켜 미국의 USTR과 같은 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의 주요 수출품 가운데 철강, 타이어와 섬유류에 대한 반덤핑 제소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멕시코 시장은 여느 중남미 시장과 마찬가지로 Under-value를 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최근 한국산을 비롯한 아시아산 제품의 수입이 급증하자 이에 대한 통관요건이 강화되고 있으며, 언더밸류가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수출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수출업계에서는 자각해야 한다. ◇ 브라질 브라질의 수입규제는 메르코수르 역외국가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근 브라질의 수출증대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반덤핑 조치 등 별도의 수입규제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특히, 아시아산 제품이 주 타깃으로 통관 지연 및 최저가격제 등을 통해서 간접적인 수입규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브라질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언더밸류를 자제하고 값싼 아시아산 제품이라는 이미지를 벗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출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베네수엘라 철강과 자동차에 대하여 세이프가드 조치 가능성이 있다. 철강의 경우, 1999년 후반 이후 포항제철의 공급물량 부족으로 작년 큰 폭으로 수출이 감소했으나, 금년에 적극적인 수출확대에 나설 경우 현지 철강회사인 SIDOR사가 세이프가드 요청을 할 우려가 있다. SIDOR사는 작년 1월 열연강판 및 냉연강판에 대하여 세이프가드 제소를 하였다가 현지 금속가공협회의 반발로 제소를 철회한 바 있다. 자동차의 경우, 한국차의 현지 시장점유율이 15%(1998년)에서 30%(2000년)로 높아졌으며, 대우의 씨에로가 70%의 현지 택시시장 점유율을 기록함에 따라 영업용 차량 등 일부차량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가능성이 있다. 특히 현지에 진출한 미국의 Big 3, 일본 도요타, 미쓰비시 등 5개 조립업체가 베네수엘라 국내시장이 협소하고 수입차 대비 경쟁력 악화로 고전함에 따라 베네수엘라 정부에 자동차 세이프가드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베네수엘라 시장에서 반덤핑 조치 등을 피하고 효과적으로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국내업체간 지나친 가격경쟁을 지양하는 한편 현지 인맥을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여느 개도국과 마찬가지로 반덤핑 등 수입규제 조사를 엄격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 대응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편이다. ◇ 아르헨티나 최근의 극심한 경기침체로부터 벗어나고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수입규제 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 타깃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대만, 홍콩,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국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10월에는 총선이 예정되어 있어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을 제외한 광범위한 품목에 대하여 규제 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르헨티나의 주요 수입규제 대상품목은 전기·전자와 섬유류 및 기타 완구류, 생활용품으로써 이들 품목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과 겹치기 때문에 관련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반덤핑조사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정 수출가격 산정이 중요하며, 반덤핑조사가 개시되거나 결정된 후에는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성실히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올해에도 반덤핑 규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8월말, 남아프리카공화국 무역산업부(DTI)는 덤핑규제 기관인 관세 및 무역위원회(BTT) 멤버들을 공무원 및 각 민간 전문가 6명으로 재구성한 바 있으며, 작년 10월에는 경제계에서 BTT의 인력부족으로 반덤핑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데 불만을 갖고 상공회의소 중심의 덤핑감시 민간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품목별로는 세탁기와 에어콘 등 가전제품과 섬유제품의 경우, 품질수준이 높고 중국산보다 고가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수입규제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화학 관련제품인 HDPE 및 LDPE제품의 경우에는 높은 시장점유율로 인해서 반덤핑 제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주의해야할 사항이 몇가지 있다. 최근 들어 수입과 제조를 겸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대기업이 수입의사는 없으면서 한국산 제품의 수출가격을 알아내기 위하여 수입관심을 표명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기업에 가격자료를 제출할 경우 주의가 요망된다.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었을 때에는 성실한 답변과 수입상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S사의 경우, 1999년 반덤핑 제소로 위기를 맞았으나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 관세위원회 위원들이 실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안내함으로써 무혐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반덤핑 조치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수입상의 Under-value요구를 과감히 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인도 올해 4월 1일부로 기존 715개 수입제한 품목(주로 농산물 및 소비재 완제품 해당)에 대한 수량적 수입규제가 해제됨에 따라서 반덤핑 조치가 급증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인도기업들 사이에 반덤핑 조치가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기업들끼리의 출혈경쟁은 피해야 할 것이다. ◇ 중국 WTO 가입을 앞두고 금년 1월 15일부로 22개 기계·전자·전기제품에 대한 쿼터허가증 관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쿼터제한에 의한 수입규제는 완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반덤핑 조치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리 엄마 맞아?
  • 토마토에 파묻혀
  • 개더워..고마워요, 주인님!
  • 공중부양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