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서비스수출, 세제지원 확대 추진-산자부

  • 등록 2002-08-22 오후 1:03:07

    수정 2002-08-22 오후 1:03:07

[edaily 오상용기자] [특별세액감면 업종 확대]
산업자원부는 국내 지식서비스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조세감면을 제공하고, 특별세액감면혜택을 받는 지식서비스업의 대상업종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산자부는 22일 `지식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한 민·관전략회의`에서 "98년이후 무역수지는 계속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서비스수지는 적자규모가 계속확대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식서비스 수출활성화 대책방안을 마련했다.

산자부는 우선 재정경제부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경영상담업 전문디자인업 과학및기술서비스업 등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대상업종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WTO 등에서 서비스에 대한 보조금 금지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 한시적으로 조세지출을 통한 수출지원을 검토키로 했다. 산자부는 업체들의 해외시장개척비용을 손금산입해 세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지식서비스수출의 경우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수입 중간재 투입비용을 산출, 환급율을 고시하는 정액환급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식서비스수출기업에 대해 융자한도를 확대하고 중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자금(1000억원)을 활용하여 업계의 자금 애로를 덜어주기로 했다.

이밖에 서비스를 무역의 대상으로 포함해 수출실적을 인정하고, 서비스수지 통계를 세분화해 서비스수출 동향을 분석키로 했다. KOTRA에 `지식서비스 수출 지원센터`를 세워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부가가치가 높은 수출 유망 지식서비스로 ▲시스템통합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서비스와 ▲게임 에니메이션 등 문화컨텐츠서비스 ▲컨설팅 등 비즈니스서비스 등 3대분야를 꼽고 중점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이같은 지원대책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총 GDP비중을 2000년 49%에서 2010년 65%로, 총고용인 비중을 59.8%에서 70%로, 총교역 비중을 19.2%에서 30%로 늘리고, 1인당 국민소득도 2만6747달러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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