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가구 현금지원, 이것이 궁금하다

  • 등록 2006-06-22 오후 1:00:04

    수정 2006-06-22 오전 11:07:05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정부가 22일 2008년부터 시행예정인 `EITC(근로소득지원세제)`의 기본골격을 공개했다. 정부 최종안이 아닌 용역안이다.

그러나 정부가 용역간을 기초로 최종안을 만들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인만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EITC에 대한 궁금증 풀이다.    

1.`EITC(근로소득지원세제)`라는 말이 어렵다. 어떤 제도인가.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이다(Earned Income Tax Credit).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근로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저소득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할 때 근로소득 수준에 따른 가구별 EITC 지원금(급여액)을 설정한다. 그 다음 그 가구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한다.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급여액을 뺀 만큼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세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

그런데 급여액이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다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예를 들어, 연간 근로소득이 2000만원인 가구가 있다고 하자.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0만원이고 EITC 급여액이 80만원이라면 차액 `100만원-80만원=20만원`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그런데 EITC 급여액이 150만원이라면 `150만원-100만원=50만원`을 국세청으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따라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전혀 없는 `면세점` 이하 저소득 근로자 가구라면 EITC 급여액은 온전히 전액 현금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왜 도입하나
▲일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다. 일반국민들은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으로 보호받고 있고, 절대빈곤층은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고 있다.

기초수급자는 근로를 하지 않아도 최저생활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저소득 차상위계층은 사회보험 가입률도 낮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도 되지 못하는 등 애매한 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들을 지원해 빈곤탈출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3.대상은
▲용역안에서는 일단 시행 1단계를 2007년~2009년으로 잡았다. 2007년 소득분을 기준으로 2008년부터 급여지급이 시작된다. 따라서 급여지급시점을 기준으로 본 1단계는 2008년~2010년이라 할 수 있다.

이 기간 중 대상은 ▲연 근로소득(부부합산)이 1700만원 이하이고 ▲아동자녀 2명 이상을 부양하고 있는 ▲재산(금융자산 토지 자동차 등 합계) 1억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다.

지원대상은 가구 기준이다. 부양아동은 18세 미만이며 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이 없다. 

4. 내가 받을 급여, 어떻게 계산하나
▲아래 표를 보자.
 
근로소득 800만원까지는 10% `점증구간`이고, 800만원~1200만원은 80만원 `평탄구간`, 1200만원~1700만원은 16% `점감구간`이다.

점증구간에서는 가구의 연 근로소득에 10%를 곱한 금액이 지원금액이 된다. 예컨대 근로소득 500만원 가구라면 500만원X10%인 50만원이 지급금이다. 이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이 늘수록 지원금도 느는 구조다.

평탄구간(800만원~1200만원)은 80만원으로 획일적이다.

점감구간은 `(1700만원-근로소득금액)X16%`가 적용된다. 예컨대 1500만원 근로소득자라면 `(1700만원-1500만원)X16%=32만원`을 지원받는다.

5. 위의 계산방법으로 구한 금액을 전액 지급받나.
▲점증구간과 평탄구간 해당자들은 거의 전액을 지급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점감구간에서 한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점감구간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면세점(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과 비면세점이 혼재해 있다는 점이다.

면세점에 해당되는 사람은 앞의 계산방식대로 나온 금액을 모두 지원받는다. 그러나 비면세점은 납부해야 할 세액과의 차액을 받는다(1에서 설명)

예를 들어 연 소득 1500만원 가구라도 내야 할 세금이 10만원이 있다면 현금지원은 `32만원-10만원=22만원`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연 소득 얼마부터 면세점이 되느냐는 기준은 그 가구의 구성원수나 세액공제여건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통상적으로 근로소득 1200만원이 안되는 구간에 있는 가구는 사실상 대부분 면세점에 해당한다고 봐도 되고, 1200만원이 넘어가는 사람들은 면세점과 비면세점이 섞여있다고 보면 무방하다.

6. 총소득 1700만원은 어떤 기준인가.
▲우선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만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다.

1700만원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다 포함된다. 그러나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 등은 일시적 우발적 소득으로 보고 EITC적용대상 여부를 가리는 총소득 합산에서는 제외한다.

예컨대 근로소득 1500만원 사업소득 800만원인 가구는 총소득이 2300만원으로,  기준(1700만원)을 넘기 때문에 급여대상이 안된다.

한편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 일시재산소득 등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으로 본다.

7.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가구의 경우 EITC 급여기준은.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1100만원이고 사업소득이 500만원이 있는 가구라면 합계 1600만원이므로 급여대상은 된다. 그러나 급여금액은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근로소득 1100만원에 해당하는 80만원이 급여금액이다.

8. 남편이 운영하는 중국음식점에서 아내가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월급(근로소득)을 받는 경우는.
▲이같은 경우는 부부 공공사업으로 보고 EITC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9.모험모집인 골프장캐디 대리운전원 등 8개 특수직 사업자는 어떻게 되나.
▲이들은 세법에서는 사업자(특수직)로 분류돼있다. 일부에서는 특수한 형태의 근로자로 보는 견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부분 영세사업자로 세무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사업장을 제공하는 측(보험사나 대리점, 골프장사업자, 대리운전업체 등)이 과세자료(소득금액 등)를 제출토록 의무가 부여돼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소득파악률이 높아지면 EITC적용 대상에 포함시킨다.

10.일용직인데, 만약 사용자가 지급조서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조서는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임금내역 등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이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지 않으면 일용직 종사자의 소득파악이 어렵다. 당연히 소득이 낮아도 EITC대상에서 빠진다.

11. 근로자가구부터 시행하는 이유는.
▲이 제도가 효율적으로 시행되려면 객관적인 소득파악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시행초기에는 소득파악률이 높은 근로자부터 적용하고, 사업자는 소득파악률을 제고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12.기초수급자도 EITC 대상인가.
▲기초수급자의 경우 소득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EITC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2006년 4인 가구기준 월 117만원)미만인 경우 최저생계비 미달액을 보충받는 것이 기초수급자 지원제도다.

기초수급자를 EITC 지원대상에 중복포함시킬 지 여부는 이번 용역안에서는 결론내리지 않았다. 여러가지 장단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입법 전 최종결론내일 방침이다.


13.EITC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EITC를 신청한 가구에 대해 지급한다.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내역과 사용자가 제출한 지급조서(임금지급기록)이 상호확인되는 경우에만 EITC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행초기에는 연1회 계좌이체로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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