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서울·5대 신도시 486명 자금출처 조사

  • 등록 2002-09-10 오후 12:00:45

    수정 2002-09-10 오후 12:00:45

[edaily 김상욱기자][그린벨트 해제지역, 군사보호 해제지역 등 추가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이 오는 11일부터 서울 및 분당, 일산, 산본, 중동, 평촌 등 5개 신도시 312세대 486명에 대한 2차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한다. 또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 군사보호 해제지역, 신도시개발 거론지역 등이 몰려있는 서울 및 수도권, 제주도, 기타 투기우려지역 등에 대한 세무조사도 추가로 실시할 방침이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2차 조사는 지난해 1월부터 올 7월까지 고가의 공동주택을 취득한 14만3000명중 부동산구입자금의 원천이 불확실하거나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금액이 큰 총 312세대 486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조사대상 486명중 15명은 총 110채의 아파트 보유하고 있었으며 22명이 각각 4채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69명이 3채이상, 122명이 2채이상, 258명이 1채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저연령층 등 자금능력이 부족한 자가 부동산취득자금을 수증한 경우 ▲탈루한 사업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단기양도 등을 한후 무신고·과소신고한 혐의가 있는 경우 ▲취득·양도횟수를 감안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경우 등에 대해 집중조사하게 된다. 아울러 세대별 구성원에 대해서도 98년이후 취득·양도한 부동산거래 관련 자금흐름을 함께 추적해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여러 세금의 통합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에 대해 금융거래확인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금융자료를 토대로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사과정에서 허위계약서 작성·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짙은 사람은 즉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한편 조세포탈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김영배 국세청 조사3과장은 "이번 조사는 11일부터 세무조사 사전통지후 바로 착수되며 12월중순 정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거래과열현상이 일부 토지거래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예정)지역, 군사보호 해제(풍문)지역, 신도시개발(거론)지역 등이 몰려있는 서울 및 수도권, 제주도 등에 대한 자료수집을 진행,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난해 1월부터 올 7월까지 토지 거래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자료수집이 끝나는 즉시 탈루혐의를 정밀분석,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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