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는 경남일원 재해극심지역 수해중기를 대상으로 같은 기업에 대해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포함 2억원내에서 지원해오던 보증지원 금액을 피해금액 이내에서 운전자금은 5억원까지, 시설복구자금은 소요자금내 100억원까지 대폭 한도 확대해 지원키로 했다.
또 수해기업의 보증료를 기존보증료 수준의 90%이상을 감면하는 등 사실상 면제에 가깝게 조정하고 제출서류의 수를 대폭 축소하고 직원이 서류발급을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당일 보증서 발급이 가능토록 조치했다.
신보는 특례보증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고 직원의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유도하기 위해 특례보증 취급과 관련한 직원의 책임을 대폭 경감토록 조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