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임대 대책]파격 세제 지원..취득세·양도세·소득세 등 인하

  • 등록 2015-01-13 오전 10:00:00

    수정 2015-01-13 오전 10:33:53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기업형 임대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세제 지원책을 내놨다.

우선 양도세의 경우 4년 단기 건설임대의 장기보유특별공재율을 매입임대와 같은 수준으로 최대 30%에서 40%로 높이고 준공공임대(85㎡이하)를 10년 이상 임대시 건설·매입 모두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6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매입임대의 경우 2017년까지 신규 구입에 한해 양도세 면제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기업형 임대주택 관련 세제 지원(자료=국토교통부)
취득세 역시 60~85㎡ 규모 주택을 8년 장기임대하는 경우 건설 및 매입에 관계없이 감면 폭을 25%에서 50%로 확대한다.

재산세는 임대기간을 단기는 4년, 장기는 8년으로 단일화해 4년 단기임대의 경우 60㎡이하 50% 감면, 60~85㎡ 25% 감면 혜택을, 8년 장기임대는 40㎡이하 면제, 40~60㎡ 75% 감면, 60~85㎡ 50% 감면 혜택을 준다.

소득세와 법인세도 깎아 준다. 감면대상을 기준시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고 감면폭도 4년 단기임대는 20%에서 30%로, 8년 장기임대는 50%에서 75%로 확대한다.

이번 개편으로 대표적인 임대 아파트 규모인 실거래가 7억원, 기준시가 6억원의 전용면적 85㎡ 규모 매입 아파트를 8년간 임대하는 사업자의 경우 연간 52만원, 8년간 총 414만원이 추가 세제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에는 8년간 재산세 352만원, 취득세 350만원, 소득세 24만원 등 총 726만원을 감면 받았다.

개편 후에는 취득세 감면율이 25%에서 50%로 늘어나면서 감면액은 35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소득세 감면율 역시 20%에서 75%로 확대되면서 감면액은 연간 3만원에서 11만원으로, 8년 누적으로 보면 24만원에서 88만원으로 각각 증가한다. 총 감면액은 726만원에서 114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주택 매입 시 부과되는 양도세도 2017년까지 신규 구입에 한해 면제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자기관리 형태의 리츠가 준공공임대 사업을 할 때는 임대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8년간 100% 감면해 주기로 했고, 8년 장기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매각할 때는 개인의 경우 양도세 10% 감면, 법인은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추가하는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배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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