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국내 첫 신우리사주 청약

  • 등록 2002-06-27 오후 12:13:17

    수정 2002-06-27 오후 12:13:17

[edaily 김기성기자] 지난 4월 국내기업중 처음으로 신우리사주제도(ESOP·Employee Stock Ownrship Plan)를 도입한 포스코(05490)가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직원들의 자사주 매입을 위한 청약을 받는다.

신우리사주제도는 회사와 종업원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 자사주를 매입하고, 이를 직원에게 배정하는 제도로 지난해 제정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라 새로 도입됐다.

이번 자사주 청약은 240만원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수량만큼 신청하고 대금을 납부하면 회사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만큼의 주식을 출연해 결과적으로 직원은 청약가격에서 50% 할인된 가격에 주식을 사게 된다. 또 청약금액의 90%까지 회사에서 대출을 알선한다.

이 제도에 의해 직원이 자기 비용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간 의무예탁 후 처분할 수 있으며, 회사가 출연한 자사주는 우리사주조합 계정에 3년,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예탁 1년 등 4년경과 후 5년차 초기부터 처분이 가능하다.

퇴직할 때는 개인 매입분의 경우 즉시 처분할 수 있고, 회사가 지원한 주식의 경우는 사망, 장해, 정년,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등에 따른 퇴직시에는 개인 계정에 배정돼 즉시 인출할 수 있고, 기타 사유로 퇴직 시에는 조합에 귀속된다.

직원들의 주식 청약가격은 청약 개시일 전 2개월, 1개월, 1주일 거래량 가중 평균주가의 평균과 청약기간 평균 주가중 낮은 가격으로 결정된다. 청약가격이 14만원으로 결정될 경우 일인당 최대 17주를 청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자사주 매입분 만큼 회사에서 지원하는 수량을 더하면 일인당 최대 34주를 받게 되는 셈이다.

포스코는 이번 청약을 위해 지난 4월 신 우리사주제도 도입을 결정하고 지난달초에는 서울, 포항, 광양 등에서 직원 대상 설명회를 가졌다. 또 지난달말에는 우리사주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은 88년 5월 이후 입사자 7900명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추가 모집한 바 있다.

또 직원들이 신청서 작성이나 담당부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개인 컴퓨터를 이용해 주식 청약과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별도의 ESOP시스템을 개발했다. 조합원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포스코는 올해부터 5년간 매년 1회씩 직원들이 연간 소득공제 한도금액인 240만원 범위 내에서 자사주를 사면, 동일한 수량만큼 자사주를 보태주는 방법으로 기금을 출연할 계획이다.

포스코측은 "직원들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직원들이 주주로서 기업가치 증대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신우리사주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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