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금융 물꼬튼다..은행 BIS기준 한시적 완화

  • 등록 2003-07-24 오전 11:00:11

    수정 2003-07-24 오전 11:00:11

[edaily 조용만기자]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기업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BIS비율 1등급 기준을 기존 10%에서 9%로 낮춰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은행의 BIS비율 기준을 낮춘 것은 2차 기업 구조조정 이후인 지난 2001년 1월 신용경색을 우려, 은행의 BIS 목표비율을 기존 10%에서 8%로 하향조정한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또 기업어음(CP)과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교환옵션 전환사채, 환율·금리연계증권 등을 도입해 증권과 채권시장을 통한 기업의 직접금융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금감원은 24일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금융 활성화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경영실태평가시 BIS비율 1등급 기준을 7월부터 2004년12월까지 종전 10%에서 9%로 낮춰 기업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당장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지만 국내 전 은행이 1%씩 BIS비율을 하향조정할 경우 67조원가량의 기업대출 여력이 생기고 향후 경기회복에 대비, 적기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여지를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또 자산건전성 분류시 1단계 이내의 건전성분류 차이를 허용, 은행 등이 자율판단에 따라 여신을 지원토록 하고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시 기업여신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종전 100%에서 기업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50∼100%로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시장과 관련해서는 3분기중 인수·공모제도를 개선, 기업공개시 공모가액의 90%로 규정된 시장조성의무를 완화하고 하이일드펀드 등 고수익펀드에 대한 배정비율(기업공개 45%, 협회등록공모 55%)을 축소할 계획이다. 이밖에 사채권자의 전환청구시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교부할 수 있는 조건의 교환옵션 전환사채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기업어음 발행기업의 범위는 상장·등록법인에서 외부감사대상으로, ABS 발행가능 기업 범위는 `투자적격` 금감위 등록법인에서 `BB등급(투자부적격)이상` 금감위 등록법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신탁재산의 5%로 돼 있는 기관투자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RP한도를 확대, 채권딜러의 기능을 제고하고 선진 외국 신용평가회사와 공동 신용평가와 신용평가등급 일괄공시 등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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