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음식점, 내년부터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

농림부 내년부터 `식육원산지 표시제` 실시
`08년 이력추적시스템 전면실시..50개 우수브랜드 육성
  • 등록 2006-01-23 오전 11:56:50

    수정 2006-01-23 오전 11:56:50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내년 1월부터 영업장 면적인 90평(300㎡)을 넘는 음식점들은 의무적으로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메뉴판에 표시하는 `식육원산지 표시제`가 실시된다. 또 2008년부터는 60평이상인 음식점들도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메뉴판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오는 2008년까지 국내산 모든 쇠고기에 이력추적시스템이 도입된다. 또 우수한 한우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올해안에 20개의 우수브랜드가 추가선정된다.

농림부는 23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앞두고 한우고기의 품질고급화와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을 주내용으로 하는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농림부는 우선 소비자들이 음식점에서 쇠고기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장 면적이 300㎡(90.7평)을 넘는 552개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식육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이들 음식점들은 메뉴판에 국산 쇠고기의 경우 한우와 육우, 젖소로 세분화해야 하며 수입산은 수입국명을 표시해야 한다. 표시대상 음식점은 2008년부터 200㎡이상인 2011개로 확대된다.

농림부는 원만한 제도시행을 위해 사전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음식점 영업자들은 식육판매업소와의 쇠고기 거래내역을 1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했다. 또 합동단속을 실시, 허위표시가 적발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과 영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게 된다.

그밖에 육우 등을 한우고기로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이를위해 유전자 감별법 기술을 실용화, 올해까지 수입육 감별률을 99%이상으로 높여 내년부터 현장에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농림부는 또 올해중 이력추적시스템 참여브랜드를 14개로 확대하고 오는 2008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후관리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축과정에서 모든 소들의 DNA시료를 확보해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유통되는 쇠고기의 샘플을 채취해 동일성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우수한 한우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지난 2년간 총 29개의 브랜드경영체 선정에 이어 올해에도 20여개를 추가선정 총 50여개 내외의 한우 우수브랜드를 집중 육성하게 된다.

이를위해 품질고급화와 균일화, 마케팅 등 브랜드 파워를 제고하기 위해 올해중 650억원의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우수업체에 대해선 무이자 인센티브 자금 100억원을 추가지원키로 했다.

또 소비자단체가 `축산물 브랜드 인증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토록 하고 우수 브랜드 신청자격을 강화해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그밖에 한우의 품질개량을 위한 핵심 육종농가 40호를 선정해 우수한 암소를 한우개량에 활용하는 한편 현재 47% 수준인 조사료 급여비율을 오는 2010년 55%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명수 농림부 차관은 "최근 쇠고기는 소비자 선호도에 따라 고급육 가격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저급육은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한우의 품질고급화와 차별화를 추진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국산 쇠고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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