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7일 공개한 대한주택공사 기관운영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승인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임차권 양도는 법령상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근무나 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임차권자가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사할 경우에 허용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예외가 부당 양도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최초 입주 5년뒤 분양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시세차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
감사원에 따르면 지방은 공공임대주택 전체 1만4156세대중 134세대만 양도됐지만, 분양시 차익이 기대되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2만506세대중 7783세대의 임차권자가 바뀌었다.
특히 감사원이 지난 4월 화성시 등 3개 지역 12개 단지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해 본 결과, 양도자의 70%가 시세차익 목적으로 임차권을 판 것으로 의심됐다. 양도뒤 주소지를 아예 이전하지 않거나 1년안에 재전입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고, 질병 사유 양도도 인근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거나 통원 치료가 가능 데도 다른 행정구역에 있는 개인병원 등에서 진단서를 끊어와 양도 승인신청을 받고 있었다.
감사원은 이에 국토해양부에 임차권 양도 승인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양도 허용사유에 대해 출퇴근 가능 여부와 질병의 경중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양도 승인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달초 감사 결과를 통보 받았다"면서 "감사원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실태를 확인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개선사항이 있다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