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중견기업의 지원절벽 해소 및 핵심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2019년까지 27개 법령을 정비해 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10일 열린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중기청은 “중견기업이 되면 각종 지원책이 단절되고 대기업과 같은 정도의 규제가 일시에 적용되는 점이 중소기업에 계속 머무르는 ‘피터팬 증후군’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기본계획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을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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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중견기업의 핵심역량 강화 지원 및 지원절벽 해소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27개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우선 올해 중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등 중기청 소관 법령을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견기업 확대를 위해 중견기업 후보군도 집중지원한다.
중기청은 성장성과 혁신성을 갖춘 지방의 유망 중견·중소기업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발굴해 연구·개발(R&D)기획부터 수출 마케팅까지 지원에 나선다. 중기청은 지난해 4개 지자체와 함께 23개 기업·18억원 지원규모를 올해 14개 지자체와 함꼐 80개 기업·100억원 지원으로 늘리나는 계획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연수출 500만달러(55억9950만원) 이상 중소기업을 선정해 연수출 규모 5000만달러 이상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역량 진단·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하고 전용 R&D프로그램도 운영키로 했다.
초기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제한·차등적으로 R&D, 전문인력 등 핵심역량의 고도화를 지원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도 촉진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가 운용하고 있는 이행보증사업에서 대기업 지원은 전면폐지하고 중견기업 지원비중을 총 보증한도의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해 거래 기업의 부도로 인한 연쇄적인 경영불안 방지장치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용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에도 중견기업을 포함키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기본계획이 원안대로 진행될 경우 100여개로 추정되는 성장걸림돌(2015년 현재)이 절반 수준인 58개 정도로 크게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부처와 중견기업계 대표가 참여하는 ‘중견기업성장지원협의회’를 구성해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한 시행계획도 따로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