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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에 따르면 A회사는 반도체 제조장비의 부품 오염제거를 주기적으로 주문받아 정밀 세정·코팅 등을 통해 제조장비의 수명을 늘려 반도체 제조 수율을 향상시켜 왔다.
공단은 A회사에 대해 2010년부터 산재보험료율이 1.3%인 ‘특수산업용 기계제조업’을 적용했다. 공단은 재해 발생 위험성에 따라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사업종류별로 세분화해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한다.
그러나 공단은 A회사의 작업공정이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의 유지·보수 업무인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A회사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A회사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회사와 공단의 자료를 검토한 후 사업종류를 확인하기 위해 작업현장을 방문하고 양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 A회사의 작업공정이 반도체 제조공정이 이루어지는 무진실(Clean Room)에서 이루어졌고 작업공정 중 특별히 위험도가 높은 과정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A회사의 사업내용이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부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종류를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권리구제 범위를 확대해 앞으로도 고용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