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경제법령 불확실성 정비해야"

증권집단소송 제소요건 불분명..남소 우려
공정거래법 담합추정조항..과징금 부과·불복소송 빈발
  • 등록 2005-01-26 오후 12:00:30

    수정 2005-01-26 오후 12:00:30

[edaily 양효석기자] 재계가 증권거래법·증권집단소송법·공정거래법 등 경제법령에 불확실성 요소가 많아 집단소송에 휘말리거나 과징금을 부과당할 위험이 높다며 관련법령의 체계적 정비를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법령의 불확실성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경제관련 법령의 내용이나 기준이 모호해 기업과 감독당국간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증권집단소송법이 시행되지만 아직까지 분식회계의 법적 개념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분식회계의 기준이 되는 회계기준 자체도 일종의 원칙이어서 추상적·포괄적인데다 관련법률 간에도 손해배상책임요건이 서로 다르다는 설명이다. 외부감사법의 경우에도 `중요사항을 허위기재`한 때만 회계법인의 책임을 묻게 돼 있지만 증권집단소송법에서는 증권거래법을 준용해 재무제표상에 사소한 `허위기재나 표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2002년도 금감원 감리결과 분식회계로 적발된 40건 중 25건이 주석미기재나 계정과목 분류오류였는데 이런 회계상 착오마저 집단소송의 대상화하는 것은 남소만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증권집단소송법 8조4호의 소장 기재요건 역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이 추상적인 표현만으로 규정돼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95년 증권민사소송개혁법에서 `기업이 투자자에게 악의로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추가기재` 하도록 해 법원이 소송허가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비춰 우리의 현행법은 남소우려를 방치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대한상의는 공정거래법 19조5항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도 가격인상 등의 행위가 있으면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경제 법령상의 애매한 표현으로 민관간 이견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 기업한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예측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위해 법령상의 불확정개념과 모호한 기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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