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뒤늦게 명단을 공개한 이유는 지난해 적발 당시 국내법에 브롬산염 수질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올해 10월 고등법원 판결과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업체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에 공개된 업체는 `건영식품㈜-가야 속리산 미네랄`, `㈜대정-스파클`, `㈜무학산청샘물-화이트`, `산수음료㈜-동원샘물 미네마인`, `㈜순창샘물-내장산 빼어날 수`, `해태음료㈜-평창 빼어날 수`, `금강산샘물합작회사-맑고 고운 금강산샘물` 등 7개 업체, 7개 제품이다.
하지만 환경부의 뒤늦은 명단 공개 결정에 해당 업체들은 또 다시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됐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 측도 "환경부는 법원의 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항소로 세금도 낭비하고 국민들의 걱정은 물론 업체들의 피해만 가중시켰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건환경 당국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는 곧바로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환경부의 늑장 대처를 비난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켁~ 내가 먹는 물도 포함이네. 난 저걸 지금껏 마셔왔는데.." "1년이 지나서야 공개하다니 환경부는 대체 뭐하는 건지" "아직도 판매되던데..지금은 괜찮다는 뜻?" "이미 내 몸은 브롬산염에 오염 된 듯 ㅠ.ㅠ" "제발 먹을거리는 바로 바로 명단 공개합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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