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학생 주거난 해소 위해 기숙사 규제 완화

층수·높이 제한 완화, 부지확보 지원 등
2014년까지 기숙사 수용률 21%→30% 목표
  • 등록 2012-06-04 오전 11:18:02

    수정 2012-06-04 오후 3:28:28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시가 기숙사 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해 대학생 주거난 해소에 나선다. 오는 2014년까지 1만2000명의 지방출신 대학생들이 입사할 수 있는 기숙사를 마련, 현재 21% 수준인 지방학생 기숙사 수용률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희망서울 대학생 주거환경개선 추진계획`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기숙사 건축물의 층수나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건축부지 확보 절차를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녹지, 조경, 광장 등으로 구분돼 그동안 건축부지로 활용할 수 없었던 대학 내 부지에 기숙사를 지을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재정비한다. 당초 녹지부지로 분류됐지만 실제 이용현황이 다르거나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지 않는 부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기숙사 건축을 허용한다.

층수와 높이 제한도 완화한다. 기존 대학 내 건축물은 용도지역에 따라 층수가 제한됐지만 2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기숙사에 한해 도계위 심의를 거쳐 도시경관, 일조권 등의 영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높이완화 배제구역 대상은 `5층 미만의 저층 주택가 인접지`로만 제한한다. 자연경관지구나 공원과 인접한 경우 건축물 높이 완화가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자연경관지구, 공원 및 주택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는 건축물 높이 완화를 제한했다.

대학 외부에 기숙사를 건립할 경우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개선해 신속하게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공유지를 제외한 학교부지 편입토지면적의 80% 이상을 확보하고 토지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갖추면 도시계획 변경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한다. 지금까지는 학교부지 매입을 100% 완료해야만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었다.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서울시에서 매입한 뒤 대학에 장기임대해 기숙사를 건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학교부지로 지정됐다가 설립계획이 취소된 미집행 학교부지도 해당된다. 이 방안은 지난달 청책워크숍에서 대학생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제안한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에 반영된 것이다.

전광현 서울시 공공문화계획팀장은 "지방출신 대학생 14만명 중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은 3만명 뿐"이라며 "2014년까지 총 4만2000명이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양대, 성균관대, 세종대, 동국대의 기숙사 건축계획(총 수용인원 1590명)이 도계위를 통과해 건축허가 및 착공을 준비중이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원과 민원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모 대학교 관계자는 "자금이 없어 민자유치해 기숙사를 짓는 경우 학생들의 식비나 방값이 많이 올라간다"며 "장기저리로 자금을 융통해 주거나 기숙사 건축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숙사 건립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일조권 침해 등의 민원"이라며 "학교 주변에서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 수용인원 716명 규모 세종대학교 기숙사 조감도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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