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를 위해 `희망서울 대학생 주거환경개선 추진계획`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기숙사 건축물의 층수나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건축부지 확보 절차를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녹지, 조경, 광장 등으로 구분돼 그동안 건축부지로 활용할 수 없었던 대학 내 부지에 기숙사를 지을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재정비한다. 당초 녹지부지로 분류됐지만 실제 이용현황이 다르거나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지 않는 부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기숙사 건축을 허용한다.
층수와 높이 제한도 완화한다. 기존 대학 내 건축물은 용도지역에 따라 층수가 제한됐지만 2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기숙사에 한해 도계위 심의를 거쳐 도시경관, 일조권 등의 영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대학 외부에 기숙사를 건립할 경우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개선해 신속하게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공유지를 제외한 학교부지 편입토지면적의 80% 이상을 확보하고 토지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갖추면 도시계획 변경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한다. 지금까지는 학교부지 매입을 100% 완료해야만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었다.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서울시에서 매입한 뒤 대학에 장기임대해 기숙사를 건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학교부지로 지정됐다가 설립계획이 취소된 미집행 학교부지도 해당된다. 이 방안은 지난달 청책워크숍에서 대학생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제안한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에 반영된 것이다.
이어 "기숙사 건립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일조권 침해 등의 민원"이라며 "학교 주변에서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