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 리스크에 떠는 기업들"

`헬로 키티` `레고 교육센터` 계약 해지에 패닉
  • 등록 2012-03-30 오후 2:29:33

    수정 2012-03-30 오후 2:29:33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 판권(라이센스) 사업은 원 사업권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업권자로부터 계약을 해지 당해 관련 업체가 도산하는 등 파장을 몰고온 헬로 키티 사례가 대표적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헬로키티 사업권자인 일본 산리오가 국내 주사업권자 아이시스컨텐츠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과 비슷한 시기 다국적 완구업체 레고는 국내서 레고교육센터를 운영해 왔던 로봇업체 알코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알코는 지난 2001년부터 레고교육센터를 운영, 전국에 100여개 가맹점을 두고 있다. 알코측은 교육센터 사업은 자신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었다.    헬로 키티나 레고 교육센터처럼 하루 아침에 계약 해지를 통보 받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니다. 계약 해지로 인해 사세가 급격히 기우는 경우도 있다.   게임업체인 한빛소프트는 지난 2005년 게임 사업 보완 차원에서 완구류 유통 사업에 뛰어 들었다. 매출이 정점에 달했던 지난 2008년 694억원 매출중 336억원이 이 분야에서 나왔다.   하지만 2009년 6월 계약이 종료된 이후 한빛소프트는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2010년 매출은 282억원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도 전성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2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 2010년과 지난해 연속 적자를 냈다.    패션에서 시작해 유통까지 아우르는 대기업으로 성장한 이랜드 역시 판권 사업의 혹독함을 맛봐야 했다. 이랜드는 1994년 독일 푸마 브랜드 사업을 전개, 연매출 1800억원대까지 키워냈다.   하지만 푸마 독일 본사는 2008년부터 자신이 직접 영업에 나섰다. 이랜드는 푸마를 대체해 뉴발란스를 투입했고 뉴발란스가 급성장하면서 전화위복이 됐지만 대기업에게도 판권 비즈니스는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보여줬다.   의류업체인 영원무역은 이달초 골드윈이라는 일본 회사 지분 14%를 사들여 최대주주가 됐다. 골드윈은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의 아시아 지역 독점 판매권을 가진 회사로 영원무역은 골드윈과 골드윈코리아를 합작해 노스페이스 국내 사업을 벌이고 있다.   노스페이스는 국내 1위 아웃도어 브랜드로, 푸마처럼 본사가 사업권을 회수할 가능성도 충분한 만큼 영원무역이 골드윈 지분을 사들여 사전에 가능성을 차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원 사업권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더라도 계약이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것은 위험천만한 생각”이라며 “특히 국내에서 위상이 높아진 브랜드일수록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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